1/2일경 무주리조트에서 처음 보드를 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타는 경우라 조심 한다고는 했지만 욕심에 중급자 슬로프를 내려오게 됬지요
처음탈때는 중급자 글로프라 그런지 좀 많이 넘어지긴 했지만
두번째 탈때는 어느정도 넘어지지 않고 탈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슬로프 특성상 사람이 불특정적으로 몰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스키어들이 가까이 붙어서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고
때문에 뒤를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앞에 서 서로 엊갈리게 턴을 하고 있던 두분이 넘어지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처음타는 보드였던지라 1,2초 사이의 거리는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1차 충돌시는 서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가 충돌했답니다.
1차충돌자와 피해자는 스키 실력이 중급 이상은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2차 충돌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타고 지나가면서 넘어지게 되었구요
넘어진후 피해자분께 괜찮냐고 물어보니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1차 충돌자분과 함께 패트롤을 부르고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피해자분은 응급후송해서 MRI를 찍었고
그 결과는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후방측부인대(??맞나???)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뼈도 부러져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초보자인제가 중급 슬로프에서 탄것은 문제가 있지만
초보가 내려오면 얼마나 빨리 내려왔길래 이렇게 까지 일이 일어났나 싶습니다..
조만간 수술할때에 찾아가 볼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치료비용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의 치료비용의 정도를 알고 싶구요
보험처리를 하고 싶다고 피해자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슬로프 사고시(스키보험은 아닙니다) 보험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1차 충돌자와 2차 충돌인 저는 다치진 않았구요.
1차 충돌자 말은 서로 부디쳤고 피해자는 다쳤고 자신은 다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엮인글 :

상해보험

2006.01.04 19:52:20
*.70.189.251

드신거 있으시면 문의해 보십시오
권보더

2006.01.04 23:11:46
*.249.161.36

에효~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바람시 님이나 피해자 님이나 모두 별탈없이 좋은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인지 저는 트릭이런거 보단(트릭할줄모름) 온리 라이딩 중심이기에...

슬로프 최대한 쏘고 다닙니다...이와중에 제 실수로 넘어지건 진로방해로 넘어지건해도...큰 피해는 없고...

오히려...여자분과 커피 한잔 마시게 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건지...

- - 처음 보드를 접하게 되셨는데... 좋지 못한 기억 갖게 되시는듯 하여...유감입니다.

안타까움

2006.01.05 00:03:28
*.22.156.16

정말 안타깝네요... 상황에 비해서 실제 부상정도가 매우 상당하군요.. 일단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건지 잘 모르겠으나, 혹시 상기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6.01.05 10:48:30
*.226.47.90

일단... 부상이 꽤 심하군요. 저정도면 피해자는 앞으로 축구나.. 농구나. 보드는 무론.. 격한 운동을 못할 가능성이 높네요. 보험한번 알아보세요. 되는지..안되는지..
상황이..

2006.01.05 12:43:14
*.246.253.232

앞에 가던 두분이 서로 부딛쳐 넘어졌고 님은 뒤에서 제어가 안되는 초보라 차례로 부디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쉽네요

2006.01.05 22:09:22
*.77.35.4

그 정도면 정말 대행사고인데... 십자인대는 정말 몇개월씩 걸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중간에 수술이 한번 잘못되시긴 했지만 8개월동안 병원에 계신분도 있었는데...
aakin

2006.01.07 12:57:20
*.104.96.164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십자인대 파열은 평생 후유증이 남는 부상 입니다.
차후의 보상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muju

2006.01.07 17:47:40
*.105.198.12

루키힐에서 오후타임때 사고나신분같네여.....리프트타구 올라가면서 봤는데...ㅡ.ㅡ
스키보험을 안드셨으면 보험이 안될것도같네요....

2006.01.08 00:57:16
*.237.214.136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스키보험이 아닌 타 생명보험이나 의료보험은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 재산상의 손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넘어져도 머리를 다쳐 죽는 일도 생깁니다. 속도가 얼마 빠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잘 못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것이죠. 스키보험을 안드셨다면 피해자가 의료비포함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을때 약 500만원선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랄께요

2006.01.08 16:42:50
*.238.74.143

안전보딩이 최 우선입니다..모두들 몸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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