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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맨 밑에 3줄은 단지 MRI비용을 달라는게 아니고 합의서에 따라 치료비용 일체를 달라고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변호사비용 부담내용은 판결문에 적시되어 나옵니다 ex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잘은 모르겠고, 내용상 틀리는 점은 없으나 "소송결과에 따라 귀하는 치료비용 일체, 제반 경비, 위자료 및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됨을 명확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이런 문구가 더 나을 듯합니다
사실관계 상 큰 상관은 없지만 내용증명 보낼 때도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처를 할 것이며, 그 결과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것이다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는 게 상대방을 미리 제압할 수 있는 하나의 스킬입니다...
주위에 법무사 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면 그 분 이름으로 대행해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 대리인 법무사(변호사) 아무개.....이렇게 해서 보내면 거의 소송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