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한지는 한달정도 되어가네요..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얼마전에 퇴원하고 부랴부랴 정보를 모의는 중이라서요..
양지에서 야간스키를 타가다 저는 양지 초급자코스에서 안전망 약간 앞쪽에서 보드착용중이었구요
(양지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급자코스에서 내려오면서 끝부분에서 초급자 코스와 합쳐지자나요..
상급자코스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충돌방지로 초급자 뒷편에 안전망이 되어있는 상태구요)
암튼 초급자코스에서 보드착용하고 일어서는 순간에 몸이 붕뜰정도로 충격니나더니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상급처 코스 맨꼭때기쯤에서 누군가와 충동한 스키어의 스키플레이트 한짝이 활강으로(그날 너무추워서 얼음판이었죠 -.-;;) 내려오더니 안전망을 뚫고 들어와서 한분 팔에 맞고 순간적으로 위로 방향이 꺽이면서 제광대뼈를 찍어버렸습니다
불행중 다행인지 플레이트 앞코에 찍혀서 외상은 별로 안되지만 CT촬영결과 광대뼈주변 뼈3개가 골절되었다고 나오더라구요
사고당일날 가해자는 잡아놓고 진술서에 치료비 전액을 물겠다는 각서받아놓은 상태구요
음..지금 상황은
총치료비 500만원 (보험처리후 300만원) 치료비외에 약값 간병비용 추후 치료비등은 산정하지 않았슴
이경우 상해기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면 불법이기때문에 나중에 차액 200을 제가 물게되는 경우가 발행한다 하드라구요,, 그래도 너무 경황도 없고 해서 우선 제보험을 써서 300만원만 주고 퇴원은 했습니다
저는 500전액을 다받기를 원했느데 가해자 측이 너무 배째란 식으로 나와서 보험 처리된 300만원만 우선 받았구요
부모님은 고소하고 하면 서로 피곤할것같고 차액보다 변호사비며 기타 비용,시간이 너무 번거롭구해서 가해자측과는 저렇게 끝낼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야하나요? (병원에서 2주간 정말 죽을정도로 힘들고 아픈거에 비하면 절대 이대로 끝내고 싶지않습니다.. 성형외과수술이라 입안으로 수술을 해서 3월까지는 죽만 먹어야하구요..팔다리부러졌으면 깁스하면 되지만 얼굴이라 간단히 그럴수도 없드라구요..수술로 부어버린 입사이로 몇일간 피흘려보신 분은 이해하실겁니다 ;;)
아무리 스키장사고가 10:0 이 없다하더라도.. 이건머..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가해자측 신원조회랑 금융상태까지 조회해본결과로는 정말 돈이없드라구요.. 31세 기혼인데 집도 임대에 자기명의도 아니고 차압걸어버릴 안정된 직장도 없는것같고 보험도 하나 안들었더군요
그래서 차액과 위자료정도에대한 사항은 스키장측에 고소를 하던 해서 받을려고하는데 어떻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가해자측 책임도 책임이지만 안전망이 허술해서 뚫고들어온측면역시 스키장측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듯한데.. 여기저기서 들은바로는 스키장측에 고소를 해봐야 손해다 다른 소리만 있어서.. 조언좀 해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