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상계
: 얼마전 뉴스에 보도가 됬듯이 뒤에서 앞사람을 받으면 70%의 책임이 있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앞 사람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도 인정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초급자 슬로프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뒤에서 중상급자가 쏘다가 부딛치면 100%도 나올 수 있죠. 그때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주로 거론되는 안전의무 위반이란..

- 스키어나 보더는 전후좌우를 항상 주의하면서 주행을 해야 한다
(서로 진행중에 부딛친 경우 ; 약 50 : 50 )

- 뒤에서 오는 사람은 전방의 사람이나 장애물을 주의 하면서 주행해야 한다.
(뒤에서 덮친경우 ;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70: 30 또는 80 : 20)
(이 경우 앞사람도 후방을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약간의 과실이 인정된다 ; 초급슬로프제외)

- 초급자는 중, 상급 슬로프에 올라가서는 안된다
(초급자의 라이딩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 초급자 70%이상의 책임)

- 쉴때 또는 넘어졌을때는 신속히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슬로프 중간에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 뉴스에 나온 판결과 같음)




2. 보상금액
일단 피해자건 피의자건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로 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사고당시 입은 물적 피해보상도
가능합니다.(핸드폰 파손등등) 또한 치료기간(진단기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과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피해 또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신적피해보상을 떠나 실비로 나가는 치료비용과 물적손해배상비용은 과실상계에 따라 보상받게 되며 상대방과의 총 합산이 아니라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과실상계가 5:5로 판정이 났습니다
자신의 손해가 치료비 10만원 핸드폰 수리비 8만원, 상대방 손해가 치료비 6만원이라면
상대방은 자신에게 18만원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 9만원을 배상해주면 되고 자신은 상대방에게
6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만원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와는 다릅니다. 자동차는 총합산으로 계산하지만 스키장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통상적으로 진단 1주당 약 10 ~ 15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주진단이면 20~30 선이 되겠지요... 물론 피해자만 해당 됩니다.



3. 합의 실패 후 소송방법
-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후 기재하겠습니다.

- 이상!
엮인글 :

2006.01.11 11:44:10
*.78.218.202

근로소득 피해의 계산법은 어떻나요?
아행행

2006.01.11 11:53:30
*.196.218.189

손해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입니다. 봉급생활자라면 월급에서 날짜만큼 %로 나누시면 되고 개인 사업자라면 평균이익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dddd

2006.01.11 12:58:18
*.226.223.29

궁금한점 하나. 초보는 어떻게 판단하죠? 그 기준은 뭘까요? ㅎ

2006.01.11 14:10:58
*.200.34.164

아.. 그렇군.. 다음글도 기다려지네여..
이런

2006.01.11 14:49:43
*.10.86.9

앞사람이 후방을 경계해야 할 의무도 있나요? 이건 좀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주행중에 어떻게 후방을 경계하죠? 멈춘상태라면 뒤를 주의 할수는 있지만
주행중에 뒤에서 과속으로 덥친건 거의 100%이던데요. 제경우에.

2006.01.11 23:24:22
*.237.214.136

사람이 별로 없는 외국의 보드장이라면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열악한 국내의 환경에선 주행중에도 후방주의를 해야 합니다. 뒤를 보면서 가지 않더라도 턴 할때 어느정도는 인지할 수는 있죠... 위의 경우는 합의가 안되서 법적 소송으로 갔을때 나온 판결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이해가 안가시더라도 현실을 알고 대처 하시면 더 좋겠죠

2006.01.11 23:25:34
*.237.214.136

그리고 초보와 중급을 나눌때 중급은 보통 턴을 구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때로 보는 것 같더군요
이런

2006.01.12 17:34:40
*.10.86.9

yuri님. 다른말씀은 다 맞는거 같은데 후방경계 부분은 좀 틀린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고를 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뒤에서 갔다 받았습니다.
과실비율 거의 100%였습니다..
틀렸음

2006.01.14 20:55:42
*.118.153.93

후방경계 틀렸습니다. 사람이 뒤에 눈이 달린게 아니기때문에 후방경계는 필요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 중급등 수준의 맞는 슬로프 사용도 틀렸습니다. 상급자코스에서 뒤에서 박은 사람이 고수고 앞의 사람이 초보라고 해도 뒤에서 박은 사람 100% 잘못입니다. 어차피 정지 못했기때문에 그 사람도 초보임...

2006.01.19 14:30:38
*.196.218.227

제발 딴지걸땐 뭘 잘 알아보시고 걸든가 말든가 하시고 로긴 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로거의 딴지는 죄송합니다만 개소리로 듣겠습니다. 멍멍멍~~

2006.01.19 14:33:11
*.196.218.227

이런 님의 경우에 따지고 들어가면 통상 10~20%의 과실이 상대방에게도 부과됩니다. 주의의무위반이죠....이게 왜 부가될까요? 물론 일반적인 합의상으로 끝난다면 100%라고 느낄 수 있겠으나 법정투쟁까지 갔을땐 저 비율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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