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상계
: 얼마전 뉴스에 보도가 됬듯이 뒤에서 앞사람을 받으면 70%의 책임이 있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앞 사람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도 인정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초급자 슬로프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뒤에서 중상급자가 쏘다가 부딛치면 100%도 나올 수 있죠. 그때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주로 거론되는 안전의무 위반이란..
- 스키어나 보더는 전후좌우를 항상 주의하면서 주행을 해야 한다
(서로 진행중에 부딛친 경우 ; 약 50 : 50 )
- 뒤에서 오는 사람은 전방의 사람이나 장애물을 주의 하면서 주행해야 한다.
(뒤에서 덮친경우 ;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70: 30 또는 80 : 20)
(이 경우 앞사람도 후방을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약간의 과실이 인정된다 ; 초급슬로프제외)
- 초급자는 중, 상급 슬로프에 올라가서는 안된다
(초급자의 라이딩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 초급자 70%이상의 책임)
- 쉴때 또는 넘어졌을때는 신속히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슬로프 중간에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 뉴스에 나온 판결과 같음)
2. 보상금액
일단 피해자건 피의자건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로 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사고당시 입은 물적 피해보상도
가능합니다.(핸드폰 파손등등) 또한 치료기간(진단기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과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피해 또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신적피해보상을 떠나 실비로 나가는 치료비용과 물적손해배상비용은 과실상계에 따라 보상받게 되며 상대방과의 총 합산이 아니라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과실상계가 5:5로 판정이 났습니다
자신의 손해가 치료비 10만원 핸드폰 수리비 8만원, 상대방 손해가 치료비 6만원이라면
상대방은 자신에게 18만원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 9만원을 배상해주면 되고 자신은 상대방에게
6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만원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와는 다릅니다. 자동차는 총합산으로 계산하지만 스키장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통상적으로 진단 1주당 약 10 ~ 15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주진단이면 20~30 선이 되겠지요... 물론 피해자만 해당 됩니다.
3. 합의 실패 후 소송방법
-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후 기재하겠습니다.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