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힌 사고가 아닌 혼자다친 사고도 보상 받을수있어요.
부상보고서를 보다보면 대부분이 쌍방과실 내지는 타인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를 얘기하십니다.
물론 스키중에서의 사고중 대부분이 1:1 충돌에 의해 발생하지만, 분명 초보분들이나 또는 고수분들
이라도 점프대, 하프, 또는 라이딩시 팬스충돌등으로 인해 혼자 다치는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런경우 대부분의 보더들이 자기과실로 여기고 혼자 치료하고, 심하게는 수술까지 하고 끝내는경우
가 많더군요.
혹시 그런사고 당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겪게되실분들은 알아두세요.
각 스키장은 의무적으로 책임배상보혐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즉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대해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과실을 따지긴 합니다만, 단 얼마가 되었건 도움을 받을수 있단얘기죠.
쉽게 예를들면 예전의 어떤 판례를 보면 초보 스키어가 기술미흡으로 팬스를 들이받고 넘악서 다치
는 사고를 당했을때 법원은 스키어와 스키장의 과실을 7:3으로 보았습니다.
즉 스키장이 그 스키어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요즘은 알아보니 자기과실 100%도 많긴 하더군요.
그래도 한번 알아보는것도 나쁘진 않겠죠?
우선 의무실에 접수하는게 젤 중요하고, 그다음 병원치료후 주위분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손해사정인
을 섭외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한번씩 해보세요.
뜻하지 않은 도움이 될수도 있어요.
참고로 전 손해사정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상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보드나 스키를 목적으로
운전이나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수 잇구요(시즌 보드보험에만 해당되는건지는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