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힌 사고가 아닌 혼자다친 사고도 보상 받을수있어요.

부상보고서를 보다보면 대부분이 쌍방과실 내지는 타인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를 얘기하십니다.

물론 스키중에서의 사고중 대부분이 1:1 충돌에 의해 발생하지만, 분명 초보분들이나 또는 고수분들

이라도 점프대, 하프, 또는 라이딩시 팬스충돌등으로 인해 혼자 다치는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런경우 대부분의 보더들이 자기과실로 여기고 혼자 치료하고, 심하게는 수술까지 하고 끝내는경우

가 많더군요.

혹시 그런사고 당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겪게되실분들은 알아두세요.

각 스키장은 의무적으로 책임배상보혐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즉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대해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과실을 따지긴 합니다만, 단 얼마가 되었건 도움을 받을수 있단얘기죠.

쉽게 예를들면 예전의 어떤 판례를 보면 초보 스키어가 기술미흡으로 팬스를 들이받고 넘악서 다치

는 사고를 당했을때 법원은 스키어와 스키장의 과실을 7:3으로 보았습니다.

즉 스키장이 그 스키어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요즘은 알아보니 자기과실 100%도 많긴 하더군요.

그래도 한번 알아보는것도 나쁘진 않겠죠?

우선 의무실에 접수하는게 젤 중요하고, 그다음 병원치료후 주위분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손해사정인

을 섭외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한번씩 해보세요.

뜻하지 않은 도움이 될수도 있어요.


참고로 전 손해사정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상받은 사람입니다.

엮인글 :

2006.01.11 15:43:32
*.216.252.106

네.받을수 잇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또한 보드나 스키를 목적으로
운전이나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수 잇구요(시즌 보드보험에만 해당되는건지는 모릅니다)

2006.01.11 21:44:46
*.182.127.48

아~~~ 유용한 정보입니다.^^

2006.01.11 23:49:30
*.237.214.136

내용 추가 입니다. >>>>>>>>>> 스키보험의 경우 스키나 보드를 탈 목적으로 집에서 나와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기 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설령 보드타러 신나게 집에서 나와서 룰루 랄라 주차창으로 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 졌으면 그것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더군요...보험 약관에 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6.01.13 12:17:16
*.233.209.22

보험 가입하실때 시간을 잘 고려해서 가입하심이..^^ 도중 스키장 가다가 사고나도 돈이 나오니깐여..^^
알리

2006.01.13 12:20:24
*.110.231.121

아~~ 이내용은 스키보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보험과 상관없이, 보험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을시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보험사와의 보상이 아니라 스키장에서 받는 보상금을 말하는겁니다.
엑스트라

2007.01.16 05:33:24
*.87.88.51

참 답답하군요...

본인이 기술 습득하다 다친것을 스키장주인에게 물어달라고 하다니..

물론 과실 비율을 따져 어느정도 받을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어느정도 받은 보상금들때문에.. 전국의 각 스키장 주인들은 하프나, 킥커 없애려고 합니다..

스키장은 이윤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이니, 그런일이 자주 발생한다면..당연히 위험시설물을 방치할까요???

생각해보세요.....결국은 우리 보더들의 자리가 그만큼 사라지는거겠지요..

갑자기 프로보더 한동훈 선수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쩝쩝

http://www.snowmanclub.com/openNews/read.asp?menuFlag=1&num=62&int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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