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처리-현대해상

조회 수 1547 추천 수 4 2006.01.12 22:44:00
실크로드 하단에서 라이딩중 스키어가 뒤에서 덮쳐 무릎에 깁스를 했습니다.

스키어는 현대해상 스키보험 가입자입니다.

스키어의 사고접수후 보험쪽에서 첫날 연락이 오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깁스 3주와 2주간의 물리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3주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오후 라이딩이 끝날무렵으로 슬로프는 한산하였습니다.

제가 산을 등지고 힐엣지가 들어간 상태 즉, 스키어를 볼수 없는 상태에서 스키어가

뒤에서 부딪쳤으므로 스키어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것이며, 제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입니다.

보상정도등, 현대해상 보험처리 경험이 있으신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안전보딩 하세요~~~~!!
엮인글 :

지나가다

2006.01.13 00:30:10
*.150.6.51

보험회사에선 님의 의료비만 지급 될겁니다..
병원서 서류들 띠셔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통장으로 돈이 입급되구요...
(사고경위서를 보고 보험사에서 판달할 듯 하네요..
님이 사고로 일을 못한 손실은 사고자와 적당히 합의 하셔야 할 듯.
보통 치료비도 잘 안주려는 충돌자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스키어

2006.01.13 21:54:35
*.170.96.68

제가 확인해 보니 현대해상 스키보험은 대인배상한도가 1백50만 원이네요.. 님이 가해자로부터 보상 받아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1.치료비 2.휴업손해(병원에 입원하여 일을 못하게 되었으므로 생기는 수입의 손실) 3.향후치료비 4.상실수익(장해를 입어 일하는데 지장이 생김으로해서 발생하는 손해) 5.위자료 입니다.. 이 중 님의 과실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 받으실 수 있는데요..사고상황을 보니 제가 판사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 님에게 적으면 무과실, 많으면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 될 수 있겠네요.. 만약 님의 과실을 최대 30%라 가정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를 포함한 150만원은 택도 없는 보상액입니다.. 딱 3주 입원비와 물리치료비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등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 정도 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 스키어분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님이 보상 받아야 하는 금액이 천만 단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2006.01.13 22:51:08
*.72.136.150

ㅡㅡ;; 천만단위 쫌 심한거 아닌가여? 적정선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6.01.16 10:14:06
*.11.77.118

많이 다쳤다면....어느정도 나올수 있다는 말이겠죠...수백만원 단위겠죠....월급이 300만원이상이라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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