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스키.보드 보험을 들고
얼마 전 휘닉스에서 손목 골절로 개인 정형외과에서 수술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1주일 간 입원을 했는데 모두 합해서 18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띄어보니 "비급여"항목의 상급병실차액및식대가 140만원이나 나왔더군요.
하루에 입원료가 20만원이라는 셈인데
1인실밖에 없어서 1인실에 입원했는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관에는
-병실료차액은 보상받을 수 없으나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에 입원했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 예외로 합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약관은 맞으나 입원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며
지급될 수 있을 지 확실치 않으니 확인해본다고 하네요..
다른 분들 보드 보험들도 입원하신 분들은 보험료 어떻게 지급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나사 박은거를 9개월 후에 빼라는데 이러면 이때에는 보험효력이 없어지는데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약관에는 180일이 지나면 끝이라고 해서요.
병원에 문의해서.. 철심뺄때의 금액을 미리 결제 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