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평에서 0506시즌 타고 있는 보더입니다.
그린 슬로프에서 스키어와 부딪혔는데 저는 힐턴을 하는 중이었고, 상대방은 약간 뒤에서 저를 보고
내려오다가 턴을 해서 저와 부딪혔습니다.
제가 힐턴을 하던 중이라서 저의 등쪽에 상대방의 얼굴이 부딪혔는데 제 보드가 상대방의 스키
플레이트 앞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장비들이 많이 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키바지가 찢어졌는데 운이 없게도 그 장비들이 새로 사고 처음 착용한
장비들이라고 하네요. 옷 상하의 합쳐서 82만원 준 것이라고 하니 ....
상대방 장비들은 모두 합쳐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는 장비들이라서 고가이고, 제 장비는 그렇게
비싼편은 아니고 보드 플레이트에 엣지가 나가는 정도와 바닥에 기스 나는 정도로 끝났지요.
둘다 부상은 없는 편이라서 일단 슬로프를 내려왔는데 상대방이 자꾸만 옷 값을 물어달라고 하기에
이런 경우에 장비를 보상해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난감하구요.
제 생각에는 상대방 바지 수선비 정도만 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플레이트나 다른 장비의 수리비까지는 요청하지 않는 대신 바지 값만이라도 물어줬으면
하더라구요. 약 2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스키보험을 가입하셨어두 대물은안돼니다....
그리구 슬로프에서 일어난사고는 큰사고가 아닌이상 5:5입니다...
즉 쌍방이란얘기입니다....그럴일은 없겠지만 법정소송까지가셔두 인사사고가아니니
쌍방으로 판결납니다...근데 문제돼는게 옷값을 물어달라고한다는게 문제인데...
이종환님께서 직접수선을 해주시는편이 나을듯합니다....돈으로는 주지마세요
소액이라두 다른용도로 써버리면 그것두위법행위입니다....그러니 직접수선을해주시는편이
어떨까합니다....위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