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다가 슬로프 중간쯤에서...



서로 미쳐 못보고 옆으로 부딛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리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저또한 왼쪽 흉부에 심한 통증으로 패트롤에 의지하여 의무실에 갔었습니다...





저는 두시간정도 누워있다가 몸이 움직일수있을것같아...그냥 자가로 집으로 갔었구요...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상으론 문제가 없었고...의사는 MRI를 권유하였지만...



여러가지 정황이 여의치않아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통증이나 불편은 했지만...


이정도는 그냥 감수할수있을것같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인대가 끊어져서 병원에 입원해있고...



쌍방 모두 현대해상 보드보험에 가입되어있어....보험처리로 마무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상대방 부모님께서 전화하셔서...



나쁜 의도는 없지만...자꾸 하소연을 하시길래...



제 경제적인 여건을 설명해드리고...



보험을 통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추가금은 드릴수가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곤 며칠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네요....



조만간 출두 요청을 하면 와서 조서를 받으라는...





좀 황당하네요~~



경찰서는 생전 처음 가는거고...

같이 보드타다 똑같이 서로의 부주의로 부딛쳤는데...

제가 단지 조금 들다친것뿐인데...

마치 가해자처럼 몰려서 조서를 받다니...


이럴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까지 들었는데...



이게 왠 날벼락인지...





암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여야 할까여???

글구 이게 형사건인가여?

상대방의 무리한 금전적인 요구를 안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여?


혹시 법쪽으로 조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네여~~

엮인글 :

2006.01.18 18:40:06
*.118.99.119

서로 옆으로 부딪쳤다면 5:5 과실이고..양쪽분 다 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뭐가 문제인지..
걱정하실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경찰서에서 오라는건 좀 황당하네요..
^^

2006.01.18 19:03:42
*.102.141.84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어차피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원할하게 하라구 하는것뿐이지 다른것 없을겁니다...
근데 경찰서에 오라구 하는건... 아무래도 그쪽에 빽이 있나 싶퍼영 ;;; 허접한 추측입니다.

2006.01.18 19:13:30
*.106.166.10

.

2006.01.18 19:26:42
*.106.166.10

먼저 답변만 드리자면...
금전적인 요구는 들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단...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과실비율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과실비율이 비슷하게 나올듯 싶습니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각자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즉석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셨어야 했습니다.
양쪽에 다 과실이 있더라도 자기가 더 다쳤으니 생각할수록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게 어찌보면 당연하기도 하죠...
그리고 경찰서 출두건은 형사 사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한쪽의 일방적 과실이 아닐 경우인듯 한데
부상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경찰에 상대방을 고발한건 어이없네요..
보험사에 과실비율 문의하신후에 비슷하게 나오거나
님쪽이 유리하게 나오신다면 똑같이 경찰에 민원 넣으세요.
이런식으로 겁주면 쉽게 합의볼까 싶어서 강수를 놓은듯 싶습니다.
일단 병원가셔서 재진단 받고 진단서 끊어놓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일단 출두는 하시구요... 가시는김에 동일하게 민원 접수하세요.
혹시라도 출두 거부하시면 자신의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는걸로 인지됩니다.
그리고 민사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빽 있어봐야 아무소용 없습니다. ^^
000

2006.01.18 20:19:34
*.216.40.159

너무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상대측에서 고소를 하신거 같은데 합의금 드릴필요 전혀 없구요 경찰서에 빽있다고 해도 지금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아무 문제 없으실 겁니다. 경찰에서도 상대측에서 고소를 했으니 당연히 나오라고 하는거구요 경찰관들도 공정하게 판단해 주리라 생각됩니다. 그냥 나가셔서 편하게 할말 다 하고 오세요.

2006.01.18 22:22:53
*.148.223.227

걱정하지 마시구요....진단이 몇주인지 모르나...합의가 안될시 공탁이란 제도가 있기에 왠만하면..보험금액 내에 충분히 해결될수있습니다.걱정마세요...
111

2006.01.18 22:26:58
*.77.49.101

지금많이걱정되시겠네여..~ 별일없을거에요..그냥형식적인...^^
님이쓰셨듯이..가해자처럼되는상황..저역시당해봐서이해합니다..
과실은그쪽에더있었는데..덜다쳤다는이유로..--;
기죽지마시구여..당당하게할말하세요..~~화이팅입니다

2006.01.18 22:27:50
*.106.71.37

조서요? 그거 그냥 작성하는 겁니다... 경찰서...겁먹을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사실대로 조서 작성하고 오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걸 보니 상대방에서 고소를 한것 같은데...맞고소 하세요
=>q2

2006.01.18 22:48:23
*.204.13.152

현대해상이 대인배상한도가 150아닌가요?
과실비율이 어케나올지모르지만
님 과실에 대한 배상금액이 150넘어가면 초과금은 님이 부담해야겠지요

2006.01.18 23:12:28
*.106.166.10

양쪽다 보험 가입되어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대인배상이 아니라 각자 자손처리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할겁니다.
대인배상보다 자손쪽이 보헙지급금액이 크니까요...
=>q2

2006.01.19 01:22:09
*.204.13.152

아니지요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셨다면
보험회사측에서 경위서 요구를 할거구요
거기에 따라 과실비율정하고 배상액을 지급하는거지요
각자 자손처리하자... 이런식으로 매듭지어지는게 아니지요
두분이서 미리 입을 마추셔서 각자 다친걸루 하시구 자손처리하기루 하셨다면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엄연히 보험사깁니다
경찰서까지 출두하신다니 일 복잡하게 만드시진 않겠죠
그리고 자손처리 하기루 하셨다면
다치신분 입장에선 당연히 손해지요
자손은 치료비만 나오니깐요
대인배상은 위자료/손해배상/후유증...등등 다 포함된거구요
스키어

2006.01.19 02:34:10
*.170.96.68

영이옵빠 말씀이 맞을 겁니다.. 두 분 모두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각각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q2님은 반대로 생각하셨네요.. 스키보험이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대인 보상 한도액이 무척 적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 150만원, 엘지화재의 경우 300만원, 동부화재의 경우는 아예 대인보상이 없죠.. 반면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은 무척 크지요.. 보통 치료비 300~1000 만원, 후유장해보상 1억 정도니까요.. 스키보험은 쌍방과실여부에 관계 없이 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다시말해서 본인 과실이 100% 일지라도 완전한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 상대방측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상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래야 치료비는 물론 후유장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님이 가입한 보험으로는 150만원의 치료비 밖에 보상 받을 수 없지만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 1000만원 후유장해 1억까지 보상된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정신이 헤까닥 하지 않고서야 님의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q2

2006.01.19 03:07:02
*.204.13.152

스키어님 보드/스키 상해보험
상해손해(본인)는 의료실비만 보상받으십니다
LG, 동부, 현대해상 모두 마찬가집니다
약관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파는 동부화재 상품은 대인배상이 미포함이지만
시즌 시작할때 한시적으로 헝글에서 공구했던 동부화재 상품은 대인배상이 1000만원입니다
상해손해(본인)은 100만원밖에 안돼구요
그래서 헝글의 많은분들이 상반된 상품인 동부랑 현대에서 갈등하다가
각각 300만원 한도인 LG껄루 많이들 드셨지요
스키어

2006.01.19 10:28:34
*.170.96.68

q2님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신듯해서 알려드릴게요..
현재 스키보드보험 상품을 내 놓은 엘지 현대 동부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실비만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엘지화재의 경우 사망/후유장해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1억원
현대해상의 경우도 사망/후유장해에 따른 보상한도액이 1억원
동부화재의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어 기본형은 1천만원 표준형은 3천만원 고급형은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엘지화재 스키보험 가입자가 슬로프에서 사고를 당해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라고도 하죠)으로 병원에서 8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여 입원비가 500만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엘지화재의 경우 의료비는 최고 보장한도가 300만원이므로 병원비 차액 200만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겠죠..
만약에 쌍방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면 부족분을 가해자측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인데..
8주간의 휴업손실액과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등을 사망/후유장해 보장한도인 1억원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인배상의 경우 엘지는 300만원 한도, 현대는 1백50만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현재 동부화재의 경우 대인배상은 안 됩니다..

대인배상의 경우도 피보험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치료비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까지 보상이 됩니다..단 보상 한도 내에서 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100% 과실로 상대방의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실액이 5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하고
본인은 엘지화재 가입자이고 피해자측은 무보험이라 한다면 본인의 보험사에서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본인이 직접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현대해상 가입자라면 150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해 줄 것이고 나머지 350만원은 본인이 배상해 주어야 하고..
동부화재 가입자라면 500만원 전액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피보험자의 치료비, 사망/후유장해 보상, 대인배상 세 가지 모두의 한도액이 가장 큰 것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부의 경우 비추이고,
현대의 경우 피보험자(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자신)의 의료비는 1000만원인 반면 대인배상은 150만원이고
엘지의 경우 피보험자의 의료비가 300 만원인 반면 대인배상은 현대보다 좀 높은 300 만원이더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대보다는 엘지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본인이 다쳐서 3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나온다면 분명 후유장해가 있는 사고일 것이고 치료비의 부족분이 생긴다면 후유장해 보상금으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인배상은 그 한도가 넘어가면 본인이 직접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가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헝글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보험가입해서 맘편히들 보딩 하십시오~

사족) 저 원래 스키를 타다가 친구의 꼬드김으로 어제 두 번째 보드를 탔습니다.. 턴 연습 중인데 욜라 어렵네요..ㅋㅎ

2006.01.19 17:31:27
*.85.159.229

스키어님 그럼 동부화제는

상해 사망보험금 4천만원, 상해 후유장해 최고 4천만원 상해의료비 100만원 배상책임손해 1천만원...이렇게 되있는데...

대인 배상이 안되는 건가요~?

2006.01.19 18:05:16
*.163.132.45

일단 경찰서에서 오라구 하면 가야하구요.. 2번인가.. 불러서 안오면.. 형사들이 와서 잡아갑니다..휴..일단가서..조사 잘받고오세요..
이무슨

2006.01.19 19:46:38
*.209.53.106

최초 헝글공구에서 동부로들었는데 대인이 안된다구요? 대인이 천만원이라고해서 다른데보다더비싼 27000에 했는데 ..이거어케된건지..약관재대로 보지않고 리플들 그렇게 달려있기에 동부로간건데...
허쉬

2006.01.19 19:50:04
*.209.53.106

지금 이벤트에서 보고왔는데 현대는 배상책임이 150 이고 동부는 1000 만원인데요?
배상책임이 위에서 말한 대인배상아닌가요? 모든분들이 그렇게 알고있고 나두 그렇게 알고 동부로간건데... 스키어님 장문의 글쓰신거 수고는하셨는데...혹시 잘못알고계신거아닌가요?
어처구니없군요,,욕나옵니다
스키어

2006.01.19 19:54:03
*.170.96.68

헝글공구로 보험 가입하셨을 당시 동부화재의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해 4000만원, 의료비 100만원, 대인배상 1000 만원 이었다면 당연히 대인배상 됩니다..
다만 현재 동부화재에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대인배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즌 초기에는 대인배상이 되는 상품을 내 놓았었나 보네요..
스위스

2006.01.19 19:58:37
*.209.53.106

현재도 동부화재 처음과변함없이 되고있자나요,,이벤트&more 여기서하는건 현재가아닌가요?
님께서 혼란을주신거 맞습니다
대혼란
스키어

2006.01.19 20:33:07
*.170.96.68

현재 동부화재의 사망/후유장해 4000만원, 의료비 100만원, 대인배상 1000 만원 짜리 보험상품을 공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공구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동부화재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었거든요..
궁금하시면 동부화재 인터넷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현재 스키보드보험은 대인배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댓글 쓰신 허쉬님 욕나온다는 말 저한테 한 소린가요?
아니겠죠?
스위스님도 약간 오바하신 듯 합니다.. 대혼란씩이나..

나 이거 참.. 곤란한 일 겪는 사람들 도움 좀 주고 싶어서 나름대로 공들여 꼬릿말 달았는데..
이딴 소리나 듣고 앉았고..
내가 관둬야지..
=>q2

2006.01.19 21:17:59
*.204.13.152

스키어님이 얘기하는 후유장애에 대한 한도는
부상으로 인한 흔히 말하는 부상후유증에 대해 배상이 되는게 아닙니다
후유장애라함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그 부위별로 기준에 의해 지급이 되는거지요
쉽게 말해 불구가 됐을때, 장애자가 됐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치료비가 한도에서 초과된다구해서 후유장애 보상금을 타실수 있는게 아니지요
dd

2006.01.19 21:40:30
*.204.244.142

메리츠보험
대인배상 1억 ...
한달 8000원정도... 1억정도는 되야지 않을까요?...
3개월하고 해지하면 좋을듯... 시즌 보험은 아니고 모든 사고보험으로 매달 돈 내는 보험입니다.
요즘 광고 나오죠...외국영화인듯...여자 남자 충돌 어쩌구 하면서 보험이 필요하다...
스키어

2006.01.19 23:30:21
*.170.96.68

q2님.. 인터넷 검색해서 공부해 보세요..
님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영구장해 뿐만 아니라 한시장해도 보상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월수입 300만원인 사람이 보딩 중 허리를 다쳐 한 달을 입원하고 한시 3년의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면 일실수입과 위자료 형식으로 500만원 이상의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까지 해서 영구장해로 남는다면 보상금은 백만단위를 넘어섭니다..

이제 긴 말 하기도 싫고 쓸만한 정보도 별로 알려드리고 싶지 않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치료비가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치료비가 300만원이 넘는 부상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후유장해가 따르는 부상일 테고,
그럼 당연히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 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으니 후유보상금으로 치료비를 충당 할 수 있다는 말이었죠..
반면에 대인배상이 적으면 피해자의 치료비 부족분은 따로 어디서 충당할 방법이 없고 본인이 물어 주어야 할 수밖에 없죠..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본인의 치료비 한도는 많고 대인배상은 적은 현대해상 보험보다는
본인의 치료비는 좀 적지만 대인배상한도가 많은 엘지화재 보험이 더 좋지 않겠냐는 말을 하면서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댓글을 쓰시려면 공부를 좀 더 하신 후에 신중히 써주세요..
─━M━─

2006.01.20 01:21:56
*.160.40.136

별것아닐겁니다.....그냥가보세영.

2006.01.20 01:33:18
*.111.233.95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떄문에 서로 기분 상하실까 미안스럽네요...

토론은 좋은건데...상대방 배려는 잊지말아주세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심난하네여~~...

만약 제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거고...

대인배상 150을 초과한 금액을 물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여?

상대방은 전치 8주정도 나온것같던데...

보험 약관때문에 다투지마시고...도움좀 부탁드려요~~
=>q2

2006.01.20 02:22:38
*.204.13.152

글쎄요 동부화재 대인배상껀두 그렇구 계속 착각하시는건 스키어님이신듯 한데요
제가 말씀드린건 제 지식이 아니라
보험약관에 나와있는걸 그대로 옮겨 쓴겁니다
보드/스키보험 상품에 있어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 지급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그 부위별로 기준에 의해 지급된다'
라구 돼 있지요
자기주장이 옳다 자꾸 얘기만 마시구 본인이 약관을 찾아 읽어보는 자세는 어떠실런지요
제가 친절히 링크도 시켜드리지요
사고당하신 아스카론님이 드셨다는 현대해상입니다
target=_blank>http://www.hi.co.kr/insurance/tripleisure/ski/skiView02.jsp?inpath=ski05_leftmenu&inpathFlag=

LG랑 동부역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한도만 다를뿐이지 똑같습니다

보험가입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엘지 현대 동부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실비만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라구 말씀하셨는데
위 현대해상 주소를 클릭해 보시면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지급"이라 돼있습니다
물론 LG, 동부도 마찬가지지요
=>q2

2006.01.20 03:21:17
*.204.13.152

아스카론님 우리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무슨 큰 도움이 돼겠습니까
더 헷갈리기만 하실듯
경찰서 출두하란 것때문에 생각이 너무 앞서시는거 같은데
편안히 조사받으시구요
보험회사 담당자랑 얘기 나누세요

합의 안보시면
그쪽에선 당연 법적으로 수순을 밟겠지요
님이 그쪽 어머님이랑 얘기하실때 보험금외에 추가 액수는
부담할수 없다 하셨고(그쪽에서 볼땐 합의를 거부하신거죠)
그쪽에선 님의 과실에 대해 님이 부담해야할 액수는 보험한도를 넘어선다는 생각에서
지금 경찰통해 법적절차를 밟는거겠지요
경찰서 출두하시면 사고경위부터 조사를 할것이고
원만한 합의를 먼저 유도할겁니다

교통사고에서 일반적으로 과실 없을경우
1주진단에 5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생각하더군요
(다치신 분이 큰돈 버시는 분이라면 합의금이 더 들겠지요)
8주 진단이라면 400만원이겠지만
거기서 님 과실비율만큼 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험처리하구 +알파를 님이 부담하시더라두
큰 액수는 안될거 같은데 넘 불안해하지마세요
스키어

2006.01.20 08:19:11
*.170.96.68

보드/스키보험 상품에 있어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 지급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그 부위별로 기준에 의해 지급된다'
라구 돼 있지요
자기주장이 옳다 자꾸 얘기만 마시구 본인이 약관을 찾아 읽어보는 자세는 어떠실런지요
제가 친절히 링크도 시켜드리지요
사고당하신 아스카론님이 드셨다는 현대해상입니다
http://www.hi.co.kr/insurance/tripleisure/ski/skiView02.jsp?inpath=ski05_leftmenu&inpathFlag=
LG랑 동부역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한도만 다를뿐이지 똑같습니다

--------------------------------------------------------->
q2님 쓸데 없이 약관 뒤지지 마세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약관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엄청난 손해라는 것만 알려드리죠..

------------------------------------------------------

보험가입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엘지 현대 동부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실비만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라구 말씀하셨는데
위 현대해상 주소를 클릭해 보시면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지급"이라 돼있습니다
물론 LG, 동부도 마찬가지지요
--------------------------------->
스키보드보험이 의료비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까?
의료비와 사망/후유장해 보상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이제 더 이상 q2님의 댓글에는 꼬릿말을 달지 않겠습니다..

아스카론님의 질문은 출근 관계로 다음 기회에..

이제 더 이상 q2님의 댓글에는 꼬릿말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2006.01.20 12:36:44
*.113.7.32

워워~~ 싸우지들 마시구요....
쉽게 말씀드려서요...
각자 가입한 보험으로 자손 처리하시면 별문제 없습니다.
실제로도 다들 그렇게 보험처리 하고있구요...
다친사람은 보상 제대로 못받을까봐 소장접수한거 같은데요...
잘 설명해드리면 될듯합니다.

2006.01.20 13:57:58
*.244.197.254

역시 보험은 어려워~~~~~q2님 스키어님 좋은의견 잘들었습니다.
싸우지 마세용~~~
=>q2

2006.01.20 14:12:16
*.204.13.152

싸우긴요~

공부하라구 하셔서
공부할려구 약관좀 뒤져봤더니
약관 쓸데없이 봤다며 뭐라시네요 ㅋ
이젠 그 약관마저 잘못된거라 하시니 뭐라 할말은 없지만
약관이 엉터리고 불리할지라도 약관에 맞추어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급하는거지요
일종의 계약서니까요
글쓰신분의 사고로 인해 다치신분 인대파열이라는데
사망도 아니고 후유장해 상태도 아닌데
사망/후유장해 보상금은 해당사항이 아니지요
약관이 엉터리고 불리하다 주장해봤자 안먹히지요

자손에 있어 의료실비만 받을수 있단 얘기는
대인배상의 경우 의료비를 비롯한 위자료, 소득손실등의 보상금이 나오는 반면
본인배상(자손)의 경우는 위자료, 소득손실등의 보상은 없이 의료실비만 받는단 얘기지요
당연 본인이 사망하던지 후유장해판정을 받으면
의료실비를 비롯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도 수령하시겠지요

잘못된 정보는 독이지요
보드장에서 사고는 무조건 쌍방과실이다
여기서 쌍방과실이라함은 5:5다...란 편견 역시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했을 겁니다

스키어님의 동부화재는 대인배상이 미포함이란 얘기로
동부화재 공구하신분들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스키어님과 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차이(제가 틀린건지도)로
많은분들이 헷갈리시겠지만

저희 의견충돌이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런거는 분명히 해서
잘못된 정보로 손해보시는분이 없어야겠지요
ㅡㅡ;

2006.01.20 16:53:48
*.77.251.172

글 쓰신분은 걱정되서 쓰셨는데..

왜이리 다혈질을 자랑하시는지 말입니다..

괜히 두분이 싸우셔서 글 쓰신 분께 더 혼란만 일으키는거 같습니다..

스키어님 자신의 지식 자랑과 다혈질 마인드 보다는 차라리 한줄의 격려한마디만 하시죠..

보기 안타깝습니다..
허쉬

2006.01.20 17:03:40
*.209.53.106

이긍 죄송합니다 스키어님 대인천만냥때문에 동부로간건데 그게아닌줄알고 너무놀래서 그만,,,

2006.01.20 22:44:24
*.235.77.78

그래도... 여기서 싸우시는바람에..
보험에 대한 정리 대충은 다 된거 같은데...

2006.01.21 10:17:22
*.107.42.10

아스카론님께 도움이 될만한 경험담을 알려드릴께요.
아는 사람 얘기인데요. 제작년에 보드장에서 보드를 타다가 엣지날로 한 소녀의 얼굴에 스크라치를 남겼죠 ㅡㅡ^
그 소녀가 몇바늘을 꼬맨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그 소녀의 부모님이 성형수술비까지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사람은 어느정도의 지료비는 지불하겠으나 500만원은 못 준다고 했죠.
그래서...
소녀의 부모님은 그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민사죠?지금 님과같이~)
그래서 아는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저도 다른일로 조서는 받아본적이 있는데요... ^^;; 진짜 별 거 아닙니다. 걍~ 가서 그날 사고에 대해 물어보는 거니깐
님도 쫄지마시고 경찰서 다녀오세요 ^^
그럼 그 조서는 검찰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몇개월 후 법원에 출두하라는 전화가 올겁니다.
그럼 그때 그 날짜에 맞춰서 법원에 가시면 본인의 과실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받습니다.
깜방가는 일은 없으니 걱정마세요 ^^ 걍~ 본인이 과실이라면 벌금 얼마 정도 내라고 하고 끝날겁니다.
제 아는사람은 피해자측에서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벌금 50만원 내고 끝났습니다. 벌금 낸것도 그 아는사람의
거의 100%에 해당하는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 그렇게 판결이 난거구요.
님같은 경우는 서로 못 보고 사고가 난 것이니 제가 보기엔 무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측에서 네가지 없게 나온다면...
일단 끝까지 배째라 식으로 법원까지 가세요. 법원판결이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님은 그때 상대방을 무고죄와 명예회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윗글을 보니 맞고소 하라고 하는데 그래게 하면 많이 복잡해지니깐 그러실 필요는 없구요.
나중에 판결나고 나서 고소한다면 오히려 님이 돈을 벌게 될겁니다.

2006.01.23 13:31:41
*.78.147.17

이렇게 많은 관심가져주신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해결은 안되었지만....

마음은 정말 든든하네여...

시즌마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세여~~
쩡수뉨

2006.01.24 15:50:11
*.108.47.2

이야기가 다른길로 새고 있자나여..

2006.01.25 14:31:10
*.243.2.3

우선 경찰 고소 들어갔으니 벌금형은 각오하셔야 할 거구요,
여기서 벌금형은 형사입건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형벌이므로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뽀옥님 말씀... 벌금형이라도 확정 후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전국에 지명수배가 되는 엄정한 형벌 집행을 위한 수단인데, 소녀(?) 얼굴에 스크래치 해놓고 그에 합당한 보상은 커녕 벌금형으로 간단하게 끝냈다는 식의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스키장에서 활보한다는 자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글쓴 분은 5:5 과실을 주장하고,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했다고 하니 경찰서에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심이 좋을 듯 하네요. 합의를 보더라도 입건처리 돼서 벌금형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주의하세요!
하하하-

2006.02.01 13:18:23
*.49.135.164

뽀님...................경찰서에서 해결(원만한 합의)을 보앗다면
벌금형은 택도 없습니다.
검찰청으로 서류 올라가고
검사 재량으로 기소유예입니다.

글쓰신분..다녀오셧을테지만.
별일없는거고, 쌍방 보험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대끊어지신분이 자신은 보험처리하고, 님한테 현찰받아서 돈좀 챙길려고 하는거같은데
원만히 해결되엇으면 좋겟네요

2011.02.19 10:02:26
*.148.135.107

보험으로 안되는건가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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