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분같은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구요...
쌍방 주행중의 충돌사고인경우 증인이 없을경우에는
보통 더많이 다친사람 목소리가 커지게 마련입니다.
책임소재가 어느쪽에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각서 써주시면 안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시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떠야 할 경우에는 각서가 아닌 확인서를 쓰셔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라는 식으로요..
절대로 책임소재가 나에게 있다는 식의 단어가 들어가거나
치료비를 물어주겠다는 식의 글귀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다만 현재 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문명한 상태로
차후 본인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
이정도로 적은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양쪽 주장이 판이할 경우에는 양쪽 주장을 다 적으셔서
서로 서명을 한 후에 한부씩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의무실에 사건기록 남는건 반드시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하시는거 중요하구요...
이부분에서 본인이 덜다쳤기에 어물어물 거리시다가
가해자로 몰리는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구요....
아참.. 상대방의 위압적인 행동으로 강제로 적었을 경우에
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인이 있다면 좋겠죠.)
보험 가입했다고 그냥 손놓고 계시지 마시구요..
가입하신 보험 약관정도는 한번쯤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