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되서 다시 여쭤봅니다.
가해자에 사고경위서와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나중에 합의 하기로 했는데..
그번호로 전화를 거니 첨에는 부인이 전화를 받더니 나중에 연락하니
아예 핸드폰을 정지시켜놨네요..ㅡ.ㅜ
전화를 많이 걸어서 귀찮게 한것두 아니구 원만하게 해결하려구 저두
많이 알아본후 일주일동안 연락을 안하다 전화해보니..아예 끈어놨더군요.
사고 당시 작은병원에서 급하게 큰병원으로 옮기다 보니
신분확인을 제대로 못해 주민번호를 적지 못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놨습니다.
참 지저분하게 노네요 이분.. 첨엔 보험들었다구
뻥치더니 이젠 아예 핸드폰을 정지시키지 않나...ㅡ.ㅜ
합의 내용전혀 없이 이렇게 연락을 끈는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에 사고 내용입니다.

2006년 1월 11일 19시경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여자친구가 힐로 라이딩 도중. 가해자가 뒤에서 힐에서 토우턴을 바꾸다가
밑에 있는 제 여자친구를 확인을 못하고 밀어 넘어뜨려 팔뚝뼈가 뿌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가서 치료하구 가해자한테 사고경위서를 자필로 받아놨습니다.
사고경위서 내용입니다.

사고 경위서
본인이 우회전 진행중 반대편 밑에서 진행중이던
분을 확인을 못해 위에서 부딪쳤습니다.

날짜하고 본인 서명을 적어서 받아놨죠
그리고 상해보험을 들었다고 하여 별 걱정 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일 팔뚝뼈가 뿌러져 철심을밖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보름이상을 입원해 있어야 하며, 1달이상 기부스를 해야하고 3달 동안 통원치료
1년간 철심을 밖아놓구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연락이 전혀 없어 전화를 하니 들었다는 상해보험은 들은게 없고,
보상은 치료비에 50%만을 지불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원만한합의를 위해
전화를 다시 해보니 전화를 아예 정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엮인글 :

2006.01.23 04:43:25
*.106.166.10

간단합니다...

경.찰.에.신.고.하.시.면.됩.니.다.

핸드폰이 대포폰이 아닌 다음에야
100% 잡아냅니다.
일단 스키장 의무실에 가셔서 기록 남기신거 카피하시고
가해자의 자필진술서 사본첨부하셔서 경찰서로 가셔서 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순순히 자기잘못을 시인하고 사고경위서 작성해준걸로봐서
뒤에서 일방적으로 들이받았나본데 전액배상 받을수 있을겁니다.
개념없는 상대에게는 배려같은게 절대 필요없습니다.. ㅡ.ㅡa
내용 별거없구요... 위에적은대로 소장 접수하시면 되구요...
주민번호 연락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핸드폰번호로 신원조회하면 다 뜹니다...
소장 접수하신 후에 일단 다치신분은 치료에만 신경쓰시면 될거같구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치신 후에 들어간 치료비용이나 교통비 외에 휴업손실,
경찰서 다니면서 쓴 교통비 식대 기타 잡비까지 전부 영수증를 챙겨놓으시구요.
나중에 합의볼때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장접수-> 경찰 신원조회 -> 경찰 가해자에 연락 -> 경찰서 출두요구 ->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조정 -> 합의

보통 이렇게 진행되구요...
출두요구를 3회 이상 거부시 경찰이 직접 잡으러갑니다.
가해자가 집에 없다고 거짓말 한다고 해도 기소중지로 수배 때려버리니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출두요구 연락 받으면 거의 대부분 바로 출두하니 걱정안하셔도 되구요..



2006.01.23 05:11:51
*.188.143.80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영이옵빠님

1.힐라이딩시라 후방주의를 못해서 뒤에서 밀어 일방적으로 넘어진 경우인데
이런경우라도 라이딩도중이면 5;5라구 하시는분들이 몇분 계신데...
오래전 판례인지.. 아니면 라이딩도중이면 뒤에서 밀어 부딪치던
정면으로 부딪치던 책임비율이 5:5인지궁급합니다.

2.그리고 5:5 비율이 치료비에 국한된건지 아니면 다른 보상을
더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3.직장을 그만둔지 일주일후에 이런일이 일어나서 그런데
휴업손실을 받을 수 있는지두 궁금하구요.

4.약 3주동안 입원해야 할거 같구요 한달동안 통기브스를 받는경우
그리고 보조기구로 3달동안 생활하면서 통원치료후 1년후에 철심을 뺀다는데
이런경우 보통 몇주로 계산해야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2006.01.23 05:25:01
*.106.166.10

자세한건 의무실 사고일지 카피하셔서 손해사정인 무료상담한번 받아보세요... ^^
뒷사람 과실이 더 큰게 일반적인 판례이긴 합니다.

ER

2006.01.23 13:27:28
*.186.196.173

신고하세요.

2006.01.23 15:21:55
*.54.52.138

참나..당황스러우셨겠네요..
신고하시는게 나으실듯..
지금 당장 경찰서가서 신고하세요~

2006.01.23 23:20:04
*.178.114.252

간단하게 신고먼져...
경찰에 갈때는 사고경위서도 필요하겠네여...

2006.01.23 23:45:45
*.112.70.108

ㅇ ㅑ..영이옵빠님은 헝글법률구조단을 만드셔도 될듯..항상 명쾌한 해답을...^^
쩡수뉨

2006.01.24 15:43:17
*.108.47.2

차 사고로 본다면 뺑소니 이군요..
어찌보면 뺑소니 보다 더 악질로도 보이네여 -.-ㅋ
112333

2006.01.24 17:51:15
*.236.141.105

최근에야 좀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뺑소니와는 다리 보드장 사가는 민사 입니다.
돔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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