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여자친구가 지산리조트에서 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뒤에서 내려오던 사람의 보드로 종아리 뒤쪽을 심하게 부딪혀 몸이 공중에 떴다가 머리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패트롤에 실려 내려와 사건 경위서 작성하고

가해자(종아리 뒤에 사선으로 보드날에 맞은 흔적이 선명하니 상대를 가해자로 봐도 되겠지요)는

무슨 셔틀버스를 타고 왔서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CT 촬영하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어제(10일이 지난 24일) 계속되는 어깨 통증과

손발 저림 현상으로 MRI 촬영을 한 결과 의사 소견이 심한 정도의 목디스크랍니다.

5번째인가가 많이 튀어나와있다던데...3개월 정도 물리치료를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현재 들어간 검사비만해도 상당하구요,

다친부위가 머리와 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나타날 후유증도 많이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아퍼서 MRI 찍겠다고 전화 했을 때도, 뭐땜에 그런거 찍을라고 하느냐고 그러다가

찍고나서 얘기하라고 퉁명스럽게 그랬답니다.(가해자는 남자고 피해자는 여자입니다)

이런경우 제3자가 나서면 모양도 안좋아 보이고 괜시리 보상금이 타려고 협상 시도 하는 것

같아 보이는게 싫어서 여자친구한테 가급적 가해자랑 통화는 직접하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딱히 미안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태도도 괘씸한데다 여자친구도 좀 지쳐해서

옆에서 거들어 주곤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 처리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건가요?


우선 당장 급한것은 치료비 부담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건데요.

상대한테 전화해서 진단결과가 목디스크로 나왔다 지금부터 치료하겠다.

이렇게 통보만 하고 일단 치료 하고 나중에 영수증 다 합해서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당해본 적이 없어서 대처를 못하겠습니다.

치료비를 상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정당한 것인지,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인지,

상대한테 미리 돈을 받아서 그돈으로 치료를 하는게 맞는 건지.

상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쪽에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는건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나중에 저희가 영수증으로 치료비 달라고 했는데

못주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또 치료비의 몇%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당장 지금 치료가 완료 되더라도 후에 현재 사고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 미리 관련한 각서를 받아놔야 하는건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건지.

각서를 받는다면 어떤 내용의 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등등등...구체적인 대처법이 필요합니다.

올해 나이가 29인데 이런식으로 자칫 민사로 번질만한 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ㅠㅅ ㅠ


가급적 좋게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어떤 수순을 밟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도움의 말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엮인글 :

123

2006.01.25 22:28:31
*.196.249.5

1.총 손해액 ( 치료비+입원기간동안 무급휴가등으로 월급을 못받는 액수등등 이번 사고때문에 손해본금액중 증명 가능한 총금액 ) 이 얼마인지 나와야 합니다.

보통 합의서에 돈주고받고 도장찍었으니 앞으로 돈 더달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기 떄문에 미리 합의를 하고 돈을 받게 된다면 이후 치료비가 더 나오더라도 다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늦게 할 수록 치료비는 내 돈으로 미리 넣어야 합니다. 어떤 쪽이 더 부담될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병원비를 얼마 쓰게 될지 예상 가능하고 더이상 합병증이 없을것 같다는 의사의 말이 있을때 합의금을 받는게 좋습니다.


2.위에서 말하는 총 손해액에는 상대방의 손해액도 포함됩니다.

3.총 손해액이 결정되었다면 그 손해액을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고 각자 그동안 쓴 액수를 영수증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를 해서 돈을 주고 받은 다음 앞으로 서로에게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고 쓴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을 정한다는게 가장 어렵고 싸움나기 쉬운 과정입니다.

뒤에서 받혔다면 일단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슬로프는 상,중,초급중 어디였는지,상대방과 피해자의 보딩 경력,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사고가 난 곳은 슬로프 중앙인지 가장자리인지,피해자는 멈춰있었는지,어느쪽으로 진행중이였는지, 등등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들어 있다면 이 합의과정을 보험회사의 직원과 해야 합니다.

2006.01.26 02:37:01
*.104.37.12

보험은 필수에 한표더요..
정말이지 보드타실려면 보험은 당연한것같아요.

2006.01.26 22:06:00
*.229.104.235

일단 변호사에게 문의 하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사고의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일단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 있지만 이러한것이 첨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피해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청

해야 하지만 이러한것을 잘모르는 피해자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그러나 상대가 어떻한 마음을 품고 있는냐에 따라 소송비용이 만만치는

않을것 같네요

2006.01.28 23:11:23
*.189.106.148

123님의 구체적인 말씀 알아놔야 겠네여~특히"뒤에서 받혔다면 일단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슬로프는 상,중,초급중 어디였는지,상대방과 피해자의 보딩 경력,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사고가 난 곳은 슬로프 중앙인지 가장자리인지,피해자는 멈춰있었는지,어느쪽으로 진행중이였는지, 등등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는 상황설명에 따라 틀려질수도 있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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