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월 14일 새벽 1시경 베어스타운 상급자 코스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그날 슬로프 상태도 안좋고해서 특별히 조심히 타고 주위를 살피며 타고 있었는데,
정상 속도로 내려가던 저를 오른쪽 뒷편에서 심하게 질주하던 보더에 의해 충돌을 하고, 안전요원에 의해 의무실로 옮겨졌어요.
다음날은 일요일이라 월요일에 병원에 진찰 받았더니 오른쪽 어깨로 넘어져 무게가 실려진 오른쪽 어깨에 염좌및 골절의 소견으로 MRI 촬영을 했고 치료비가 50여 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진단서로는 2주나온다고 하는데... MRI결과 어깨근육에 물이 찼다고 하더라구요. 약먹고 물리치료받고 2주정도 안정취하고 부목을 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회사일에 차질을 빚을까봐 부목은 안대고 그냥 약물치료랑 물리치료말고 파스나 연고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자가 처음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심하게 부딪힌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가해자가 막상 의료상 치료가 시작되면서 치료비를 회피하기 위해 뒤늦게 쌍방과실을 운운하며 도의적인 책임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전화를 해서 가해자가 치료비를 계산하는 선으로 일을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본인은 그럴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고소를 해야하나요?
고소를 할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고소장을 쓰고 진단서 첨부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는건가요?
좋게 끝내려고 했던 일인데 저를 자해공갈단 취급하면서 병원에서 MRI를 찍으라고 하더라고 전했더니 대뜸“무슨 소리냐 꼭 그런 치료까지 받을 필요가 있느냐, 어느 병원이냐 “는 식으로 저를 사기꾼 대하는등 상식 이하의 언행과“자기가 아는 병원이 있으니 거기서 진찰 받으라”는 등의 식의 인간적인 신뢰를 무시하는 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게다 한창 시즌에 아파서 또, 무서워서 보드를 탈수 없다는거에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 유일한 낙이 보드였는데...
이에대한 보상은 어려운가요?
자존심도 상하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가시면 양식있을겁니다,
상태를 보니 입원해야 할 듯한데,,어서 입원하세요,,신고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던지하고
입원도 안하고 차일 피일 시간끌다,,진짜루 사이비 환자로 오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