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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질문좀 드리려구요.

1월24일 회사에서 워크샵으로 휘팍으로 갔습니다.

직원중 1명이 낙엽으로 내려가다가 앞에있는 여성 보더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 여성보더가 목을잡더니, "보험 들어있어요?","전화번호 주세요"

이래서 번호 줬답니다. 1주일이 지난지금 연락이왔는데요.

병원갈것이다, 고글도 깨져서 고글비 청구할거다, 병원비달라.

이런 말을 하네요.

중요한건 슬로프 중간에 여성보더까지 가만히 서있었습니다. 원래 슬로프 중간에서 가만히 서있으면 안전수칙위반아닌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탁탁탁탁

2015.01.29 15:45:26
*.120.15.242

살짝 부딛쳤다..???

넘어졌어요???

의무실 가셨데요?? 기록은 남아있는거 있는지??

슬롭 중간이 맆트를 중심으로 중간인건지 아니면 폭으로 봤을떄를 말하는건지??

정보가 빈약합니다...

 

헐레벌떡

2015.01.29 15:57:09
*.224.60.193

의무실가서   그당시에   신체피해정도나   장비피해정도에   서명하셨는지요............

만일   그런  확인서가없다면   님과사고시에그런건지   그사이에그런건지   확인이...........

그리고   너무걱정마세요   스롭사고는   생겼다하면   고의성이라면몰라도..............

변상받기도   드럽고   해주기도   쉽질않아요............

오죽하면   보딩18년차에   수많은일들이있었지만   저는   보상받을입장이돼도 ,,,,,,,,,,

시간이나  발품/전품이  스트레스받는고로   엥간하면   제보험이나   자비로해결하고말죠

저렴한보딩자세

2015.01.29 16:53:10
*.216.188.187

위 쓰신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자해공갈단' 수준일 지도 모르겠네요.

 

사고를 가장하거나 확대해서, 보상을 많이 받아내겠다는 의도 같은데...

 

일단, 의료비 등은 당일 사고시, 보드장 의료실기록 없으면, 법적으로 보상 요청하기 힘들텐데요.

 

재물도 마찬가지일거고요 ;;;

 

상대방이 간과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

 

심하면, 민사재판 정도 ? 경찰 고발해도.. 사고 증거가 가해자&피해자 진술이 다 일텐데요 ;;;

낙엽7년차ª

2015.01.29 16:58:37
*.131.117.163

그 상대방은..

ㅋㅋㅋㅋ증거없이 혼자 떠들어 대면

어쩌라는건지... ㅋㅋㅋㅋ

Neo♥

2015.01.29 17:13:23
*.99.249.209

기록없음안되여 살짝부딪혔는데 고글이깨지나요?  = _= 뭔가 부족해..

자해공갈인지 설명이 빈약한지! 추가설명부탁드려요!!!

은둥빈둥

2015.01.29 17:30:39
*.170.216.179

살짝? 고글깨짐? 두증언이앞뒤가안맞네요
일단후방추돌이시니 뒷분과실이큰거많고 슬로프중간에서계셨어도 8:2나7:3예상해봅니다

왼쪽눈

2015.01.29 21:59:24
*.159.160.205

슬롭중간에 서있었다면 꽤 큰 과실입니다.

낙엽으로 타고 있었다면 속도도 매우 느렸을 테고

일주일이나 지나서 아직도 병원에 안갔다는걸 봐서 부상도 상당히 경미한 수준인듯...

현실적으로 5:5나 6:4 정도...

이것도 증거가 있거나 상호 충돌상황을 합의했을때나 가능한 예기일듯

민사로는 그 여성분 답이 없을듯 하지만

도의상 물리치료비 1~2회정도 주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액슬매냐

2015.01.29 22:04:06
*.130.103.211

그 여성분이 이상한건지 그 분의 주위사람들이 이상한건지 에효.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부딪힘인데 너무 간략히 적어주셨네요.


일단 여성분은 슬로프 중앙에 서 있었고...

당시 여성분은 안전장구 착용했는지, 서로 어느부위를 어느정도 강도로 부딪혔는지,

충돌 후 여성분은 넘어졌는지, 고글 등 장비가 눈에 보이는 파손이 있었는지.

고글의 경우 사진 확인이 필수이겠지요. 그리고, 그게 부딪힘으로 인한 파손인지 여부도 증명되어야 하고요.


"살짝"이란게 애매합니다. 받은 사람은 살짝일지 몰라도 무방비에서 받힌 사람은 충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슬로프 중앙에 서있다고해도 과실이 가해자보다 높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치료내역 받아보시고 치료비 정도 보상해주는게 서로 좋을거 같은데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량건전지

2015.01.29 23:07:06
*.159.161.167

모든 증거를 증명!!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겁니다.

증인이라도 있어야지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ㅜㅜ

부자가될꺼야

2015.01.29 23:23:58
*.214.196.68

슬로프에 서있건 말건 어쨋든 뒤에서 박았다면 최소 50% 과실은 될껍니다

야리가이

2015.01.30 03:02:32
*.97.240.190

안전수칙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구요..

충돌사고의 경우, 패트롤을 불러 의무실에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스키장에서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생기므로 인해,

충돌사고건에 대해서 피해자나 가해자나 양쪽 모두에게 진술서와 동의서를 받아두게 되지요.

의무실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물리적보상에 대해 의무를 갖지 않게 되더라구요..

물론 피해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실 기록 유무 아주 중요해요

헝그리웠니?

2015.01.31 14:30:08
*.44.92.37

헐...잘 해결되시길!

seonajj

2015.01.31 23:09:58
*.121.112.4

살짝 부딪혔는데 고글이 깨졌나요?? 흠.. 진짜 살짝 부딪혔는데.. 어쩌다 고글 스크래치 좀 났던거.. 이 참에 덮어씌우는건지.. 아님 진짜 제대로 부딪혀서 온몸이 아프고 거기다 고글까지 박살난건지.. 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가만있는데 와서 박은 분의 과실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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