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한번 문의드렸었는데요,
위 사진은 스키어와 충돌직전사진 입니다. 아쉽게도 충돌직전 촬영자가 캠을 돌려 충돌된 영상은 없습니다.
위 사진은 보더(본인)이 뒷쪽에서 좌측으로 턴을 하는 과정이고 스키어는 우측으로 턴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진행방향의 스키어를 미처 확인못했고 제 보드와 스키어 부츠쪽이 충돌하여 넘어졌습니다. 이과정에서 저는 바로 일어나 스키어분에게 괜찮냐고 여쭈었지만 일어나질 못하드라구요.
결국 패트롤과 의무실로 가서 경위서 쓰고 그분은 인대쪽이 놀란것 같다고하며, 다음날 병원을 가보겠다고 하고 스키복 하의가 찢어졌다며 변상을 요청하시드라구요.
보니 하의 밑단부분 엣지가드쪽이 찢어졌구요
일단 저는 변상문제는 여기서 지금 얘기할게 아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병원은 안간것 같고 스키복에 대해 40만원을 보상하라고 하네요.
제품은 1314시즌 스키복으로 위아래 79만원에 인터넷에 판매를 하고 있구요.
위 같은 상황 어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