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딩하던 사람이 내려오다가 글쓴님을 받았다는 말씀이 맞나요?
님도 옆으로 이동중이었구여?
만약 그렇다면 내려오던 사람의 과실이 조금더 있을수는 있으나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듯하네요..
6:4 정도나 심하다고 해도 5:5 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지만 정 안되시면 법적으로 해도 전혀 손해볼 상황은 아닌듯합니다.
슬로프위에서 사활강이 되시던 라이딩 중이시던....
멈춰있던 상태가 아니고 같이 움직이던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났을때는....
10년 넘게 스키장을 당기다보니 몇번따라가게 되었는데...
대부분 5:5로 과실로 잡더군요....
법원에서요~~^^
좋게좋게 애기하셔서 합의 하는게 가장좋은방법이죠...
그리고 님도 흥분하시지마시고요..
좋게 애기하세요~~~좋은게 좋은거~~
사고 직전 슬로프 위에 있던 사람, 추월하던 사람이 충돌을 피해야할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프를 가로로 이동하는 사람은 슬로프 위 상황을 주의하여 사람이 없을 때 지나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 쪽이 이 두 경우에 충돌하였다면 첫번째 사람의 과실이 7:3 정도로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님도 옆으로 이동중이었구여?
만약 그렇다면 내려오던 사람의 과실이 조금더 있을수는 있으나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듯하네요..
6:4 정도나 심하다고 해도 5:5 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지만 정 안되시면 법적으로 해도 전혀 손해볼 상황은 아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