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주에 무주리조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부상자고 충돌자는 상대방입니다
저는 눈쪽 뼈 골절 상을 당했구요(안와골절,전치6주이상)
상대방은 타박상 정도로만 다쳤습니다.
사고지점은 만선베이스 루키힐(중급자코스) 상단지점.
충돌자 상대방은 상급자 코스에서 고속으로 내려오는 도중 속도 제어를 못하고
등 뒤에서 저를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도 후방충돌 인정)
사고경위는 후방 충돌입니다. 저는 아래쪽을 보고 옆으로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상급자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상급자 코스와 중급자코스
만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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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리조트의 부상자기록카드 에 진술내용을 그대로 적은것 있습니다.
부상자진술: 중급자코스에서 내려가는데 뒤에서 누가와서 부딪혀 넘어짐
(제 진술기록내용)
충돌자진술: 상급자 코스에서 하행도중 중급자 코스와 만나는 곳에서 충돌
(충돌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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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
병원 치료비만 250만원(수술,입원비) 가량 나왔습니다.(보험처리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