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 13 용평 메가 그린 슬로프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입니다.
A씨는 알파인 보더로 힐턴 진입중, B씨는 프리스타일 보더로 토턴 진입중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데크끼리의 충돌은 없었고 B씨의 데크 노즈가 엉덩이 부분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으며,
B씨는 충돌 당시 '딱' 소리의 발생과 함께 데크끼리의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충돌 발생 후 A씨와 B씨는 충돌의 충격으로 제각각 신체 통제 불능 상태로 공중에 떠올라 눈위로
낙하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무대로 가서 간단한 응급 조치를 하였습니다.
A씨는 보드에 부딪힌 엉덩이, B씨는 충돌 후 눈위에 낙하하면서 오른쪽 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무대 진료 당시 판단으로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으며 양자 모두 보험 가입 상태였으므로 신체상의
문제는 그리 크게 언급 되지 않았습니다만 충돌 사고 발생 후 B씨의 데크 노즈쪽이 구부러져
수리 불가 상태였으므로 손해 배상문제에 대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A씨의 입장은
1. 사고 당시 데크끼리의 충돌이 아니었고 충돌 직후 B씨가 혼자 노즈쪽을 찍으며 눈위로 낙하한
것이므로 자신은 배상 책임이 없다.
2. 쌍방 간에 과실이 있음은 인정하므로 향후 신체 통증 발생 시 보험 처리 해 주겠으나 장비
손해 발생 시 각각의 개인 장비는 개인의 책임져야 할 사항이므로 자신은 배상 책임이 없다.
다음 B씨의 입장입니다.
1. 사고 당시 데크끼리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치더라도 A씨가 데크의 파손 행위를 유발시킨
과실율 만큼의 손해 배상 책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쌍방 간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므로 향후 신체 통증 발생 시 보험 처리 해 주겠으며 장비
손해 발생 시 각각의 손해 발생액 정산 후 과실율 만큼의 배상 책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양자 간에 이러한 논리로 약 한시간여의 논쟁을 벌였으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B씨는 구형의
단말기라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충돌 시 발생했던 핸드폰 액정 파손에 대한 수리 비용 까지 합쳐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일단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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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사고의 경우 어느쪽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물론 저는 A, B씨 중 한 사람입니다만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3자의
입장에서 써 보았습니다.
그냥 밥 한끼나 같이하고......
물론 저도 장비 많이 아끼기 때문에 아깝고 안타까울 거 같지만.....그 물건과 저의 인연이 거기서 다 했다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