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샵때문에 용평스키장에 갔었는데 중상급 코스에서 내려오는데
중간지점에 왔을때 커브를 틀고 나오는데 왠 사람이 중간에 서 있는거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크게 넘어 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못 움직이는겁니다.
그래서 패트롤을 타고 의무실에 갔는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10~20분만에 걸어 다니더라고요..
나오면서 침을 맞으면 괜찮아 질거라고 침을 맞겠다는거예요..
그래도 도의적 책임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x-ray는 이상이 없는데 MRI에서 허리디스크 3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MRI를 믿지는 않지만 침을 10일만 맞으면 괜찮아 질꺼라고
그래서 한의원이 26000원인데 맞겠다고 하길래 맞으라고 했는데 열흘을 맞고
나서 한의원에서는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자신은 아프니 1차 치료비를 계산을 하고
한달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길래...
제 생각에 이사람이 또 한달뒤에는 아프니 다시금 1달을 치료 받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물어줄수도
상황이라서 1차 치료비의 일부(60%)를 계산을 해주고 끝내겠다고 하니깐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 맘에 맘대로 하라고 하니깐
절 뺑소니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자신도 과실이 있다는것을 휴대폰에 녹취를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금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 적당한지
그리고 절 보고 뺑소리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는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그사람도 원래있던 디스크일수도 있고요..
그리고 뺑소리라는 말 개념도 모르는 사람같네요..
너 잘걸렸다..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네요..뺑소니라니..--;
..
근데 님이 뒤에서 추돌하신것이기에 치료비는 해줘야할것 같습니다..
서있는사람 추돌한거이기에...
그 치료과정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아서 이렇다 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사람이 뺑소니로 고소하라고 하면 하라고하세요
뺑소니로 받아주지 않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