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 : 2월 10일 금요일
사건장소 : 휘닉스파크 밸리 ( 중상급자 코스 )
사건 시간대 : 오후 3~4시 사이로 추정
[[사건 기록]]
1.의뢰인(본인)의 상태
- 부분 기억 상실
- 왼쪽 턱뼈 이음새 부분 2곳 골절
( 현재 일요일 월요일 2번의 수술 끝에 나사 4개와 3cm티타늄판을 이용해 뼈를 붙인 상태로,
이 와 이 사이를 보철을 통해 꽉물려놓은 상태라 죽이나 물종류 밖에 복용할 수 없는 상태 )
- 성공적인 수술
- 뼈 붙는 시간과 입안의 보철 제거까지 2주( 오늘이 2월 14일이니 이번달 2월 28일날 보철제거)
- 제대로 된 음식 섭취를 위해선 6주간의 회복 + 재활훈련이 필요한 상태
기타 사항
- 의뢰인은 사고 나기 30분전(3시) 부터 오후 5시 20분경까지의 기억을 상실. 사고가 난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상태.
( 사고 당시 충격으로 부분적으로 기억을 상실 한 것으로 보임 )
- 정신을 차릴 당시(5시 10분경) 휘팍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 안이었고. 같이 갔던 동료들에 의해
서 어떻게 된 것 인지 알게 되었음
- 6시 30분경 서울에 도착하여 바로 강남 삼성병원으로 이동 했으나 의사 권유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하게 됨. 이곳에서 CT촬영과 함께 턱 골절 소식을 듣고 응급실에 바로 입원하여
수술후 회복단계에 있는 상태.
사고 당시 의뢰인 행동 조치
- 충돌과 동시에 주 의식을 잃음.
- 무 의식 상태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고 괜찮다는 말과 함께 상대방에게 가라고 하였다고
함. ( 충돌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
- 상대방을 보내고 무 의식 상태에서 의무실까지와 휘팍에 같이온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동료
들의 부축으로 버스에탔다고 함.
- 의무실에 온 당시 입에선 피를 조금 흘리고 있었다고 함. 옷에도 혈흔이 여기저기 묻어있음
- 버스를 타고 가던중 주 의식을 차리고 어떻게된것인지 파악.
현재 까지 의뢰인의 잘못
- 헷멜 미 착용
- 슬로프 위에 서있었다는 것 ( 어떤 지점에 서있었는지는 미 확인 )
2. 상대방의 상태
-아직 다른 기미는 안보이지만 목이 뻐근하다고 함. (충돌 충격으로 근육이 놀랜것으로 보임)
상대방이 말하는 사고 상황
-슬로프에 의뢰인(본인)이 서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함.
-피하지 못하고 충돌다고 함.
-충돌후 의뢰인(본인)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며 연락처를 주고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함.
-상대방은 의뢰인(본인)이 의식을 잃은지 모르는 상태였음.
3. 상대방과의 접촉
*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아 많은 소식은 못들은 상태.
* 첫 번째 통화에서 상대방에게 의뢰인(본인)의 상태를 알리고 상대자 어머님께 이 사실을 통보,
일단 알겠다며 하며 첫번째 통화 종료
* 두번째 통화에서 병원으로 일단 오셔보라고 했으나 의뢰인(본인)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갈 필
가 없다고 함. 그럼 민원 소송까지 가보자 하자 상대방의 아버지가 전화를 뺏어 화난 목소리로
그런 소리까지 해야겠느냐 하며 화를 내고 통화 종료.
* 세번째 통화 상대방 아버지로 부터 연락. 차분한 목소리로 어디며 어떻게 다쳤으며 의뢰인(본인)
의 상태가 어떤지 물음. 그리곤 50:50으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고 함. 알았으니 일단 와서 다시
얘기 하자고 하자 2월 14일 병원으로 찾아오겠다고함. ( 아직 오지 않은 상태현재 시각6:39분 )
4. 종합
- 의뢰인(본인)은 현재 전치 6주를 선고 받은 상태
- 상대방의 피해는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 ( 주관적 입장에서 크게 다친곳은 없어 보임 )
- 상황으로 보아 의뢰인의 잘못도 있는 상태.
1. 무 의식 상태에서 상대방을 그냥 보낸 것 ( 이문제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부분 )
2. 슬로프 중간에 서있었던 점
3. 안전 장비 소홀
- 충돌 형태가 정확히 어떻게 된것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 ( 자세한 충돌 상황은 상대방만이
알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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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렇습니다만..
의뢰인(본인)은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구정 휴가로 8일날 한국에 나와 14일날(오늘)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10일날 스키장의 사고로 3주동안 중국에 복귀를 못하게 되었지요.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회사상애 상햐가 아니기 때문에 병가는 해주지만 근무일 수는 쳐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3주동안의 금전적 핗가 생긴 상태죠..
이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합의를 한다면 어떠한 구실로 상대방과 몇대 몇으로 타협선을 정해야 하며
손해 배상 청구도 따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일단 포도님이 기억이없으시니 목격자확보가 필수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