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리조트 중상급 슬로프를 제가 업다운턴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대 슬로프의 경사가 끝나가는 지점 중앙에 여자분이 낙옆으로 내려가시는듯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중이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피할거라 생각하고 살짝

방향을 틀어 피했으나 제가 뒤에서 내려오는것에 공포를 느끼신듯한 여자분이

그만 제가 피한방향으로 피하셨고 저는 급히 반대 방향으로 턴을했고

저의 보드 노즈(앞데크) 부분이 여자분 보드 테일(뒷데크) 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슬로프를 완전히 내려와서 정지했고(충돌의 충격은 전혀 없었습다)

여자분이 계셨던곳을 보니 중심을잃고 넘어지신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바인딩을 풀고

달려가서 죄송하다고 일너나실수 있겠느냐고 말을 건냈고 여자분은 손목에 고통을

호소하셨고 저는 주변의 패트롤을 찾았으나 보이지않아 사무실까지 가던중에

패트롤 분이 오셨고 의무실에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주변의

병원까지 동행하였고 손목이 부러지셨다고 해서 제가 병원비를 지불하고 뼈를 맞춘다음

반 기부스를 하셨고 그여자분이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고 신경써주셔서 고맙다며

추후 치료비는 과하지 않다면 자신이 내고 과하면 연락 드린다고 하셔서 전화 번호를

드렸습니다 그런대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서 만나서 할예기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오늘 만났습니다 그런대 여자분 자신의 월급 명세서 진단서 까지 끊어 오셨습니다

2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 스러워서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물론 저로 인하여 일어난사고이고 제가 아니였으면 여자분은 손목이 부러지실일도

없었겠죠 그래도 너무 억울하더군요 그런대 그때 스키장에는 안전요원은 정말

개미한마리 없을정도로 없었고 여자분은 슬로프 경사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바인딩을

푸시는 중이였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지점은 아직 다른 분들도 속도를 내시면서 내려

오는 지점이고 슬로프 정중앙이였습니다 이경우 스키장이 들고있는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 여지는 없는것인지(저는 보험은 안들은 상태입니다)그 사고 당시 패트롤분은

이런사고는 자주 있는 일이라며 병원비만 제가 내주면 해결될꺼라고 하셨습니다

250만원이면 저의 두달치 월급이 넘습니다 제발 고수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50만월을 지불할수있는 형편이 정말 안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고소당하는걸

불사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2006.02.17 00:20:33
*.118.218.158

중상급슬롭에 초보분이라면 상대방도 과실이 있게됩니다 보통 과실여부에 따라 비율을 내는데
병원비에 진단서첨부까지 100% 보상해달라는 상대방에 들어줄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뒤에서
접촉하셨다면 치료비정도는 합의할수있겠죠 허나 상대방도 증인없이는 고소해도 전액보상받기 힙듭니다
사고경위서는 어떻게 작성하였나요? 행여 법적분쟁이 있을시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법원판례를 참조하세요

2006.02.17 00:40:19
*.251.185.23

사고경위서는 아주 간단하게 썻던걸로 기억됩니다 속도미숙으로 충돌 이렇게 썻던걸로 기억됩니다 저도 경황이 없어서요 패트롤에게 사고경위는 이글처럼 말을했지만 경위서는 저렇게 쓰여지더군요 보드 사고로 인한 법원판례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알려주세요

2006.02.17 00:55:08
*.142.237.110

일단은 250 합의는 과하다고 보입니다. 쌍방과실로 나오는 건 보통이구요.
총 손해*과실율 이렇게 해도 250 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소액 소송이라 비용이 거의 안드는 경우일 겁니다.
그 여자분 어디서 엄한 소리 듣고 와서 개기시는 겁니다. 나쁜 그분 또는 그 분 주변분...

2006.02.17 08:59:30
*.247.145.53

미숙' 이란단어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단어군요...
항상 문서작성에는 책임이 따르기때문에 신중하게 작성/검토하시길...
법원판례는 법원사이트에서 알아보시고 전화상담도 해보세요

2006.02.17 09:04:51
*.83.204.87

걍 배째라고 하세요......나쁜기지베
옥련동보더

2006.02.17 12:43:56
*.246.253.232

중상급 슬롭에서 왜 낙엽질을 하고 그러는지... 제가 판사라면 그 여자분한테 과실 70% 이상 먹여버립니다.. 손목이 부러지신건 너무 안타깝지만.. 치료비 이상 요구하는건 절대 응해주지 마세요.. 잘은 모르지만 법적으로 계산하면 치료비도 100%는 아닐겁니다..
서기

2006.02.17 12:45:07
*.248.234.16

저도 얼마전에 그런일이 있었는데...저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천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법적 소송까지 갈려구 했는데..제가 들었던 암보험중에 특약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적용된다고 합니다. 님도 우선 보험 든것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장액이 1억원일걸요. 그리고,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가면 7:3정도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월급도 하루 일당에 70%인가 주게 되어 있고, 위자료도 50만원이 최고라고 하더군요. 좀더 알고 싶으시면 메일 주세요(maruco@nate.com) 제가 맘고생해서 아는데... 진짜 피 마르더라구요.....
신민수

2006.02.17 13:27:30
*.111.218.171

진짜 저런식으로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러면 안되지만...사고쳐놓고도...그냥 지나가는게 최선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냥 지나쳤으면 알아보지도 못할꺼고...그냥 그 사람 뼈부러지고 일이 마무리 됬겠죠...
매너좋게...살짝 스치시고도...가서 다치지 않았냐고 한게 이렇게 덤탱이 쓰게 만들다니...
정말 씁슬합니다...
UN

2006.02.17 14:33:48
*.77.122.177

님께서 사정 얘기하시구요, 내가 사는 수준이 이런데 이정도는 솔직히 힘들다. 그러니 이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자. 만약 그 이상 요구하면 법원으로 갈수 밖에 없다. 고소고발하던지 그것은 알아서 해라.. 뭐 대충 이렇게 하세요. 고소고발 당하는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검찰에서 소환장 오면 법원에 출두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본인일은 본인이 법원에서 해명하시면 됩니다.
요샌 어디서 주워들은건 많아가지고 걸핏하면 말도 안되는 합의금 요구하는데, 정말 글 읽다보면 짜증나요.. 강하게 밀어부치세요
글쎄~

2006.02.20 22:23:38
*.248.6.253

손복이 부러졌으면 250 정도면 적당한거 아닌가여.. 수술비, 치료비, 휴업손해, 그리고 무었보다 향후 질머지게될 상처 등 을 따져본다면.. 정말 나뿐놈들은 더 불렸을거란생각..
그리고 그정도의 배상을 책임지지 못할거라면 꼭 보험을 들어놓으세요. 보험 강추임돠.
다친사람의 입장에선 큰돈 아님니다. 저도 언넘이 뒤에서 때려박아서 허리를 다쳤는데. 제돈만 200만원 깨지고 그 좋아하던 보드도 못타고 사람은 치료받느라 지쳐 반쪽이되고, 회사에선 눈치보이고 등....
다친사람도 기분 거지같습니다.
결론은 좋게 얘기해서 "사정이 여이치 않으니 조금만 손해보십시요" 사정해보시구 왠만하면 길게가지 마세요
사람 피가 마릅니다. 돈200 아끼려다 2000만원 손해봄니다.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말도못하걸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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