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사고 경위서와 같은 내용으로 2/4일 점심 쯤 무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인 부산사람이(편의상 피해자,가해자로 쓰겠습니다) 중급자코스 가운데쯤에서
서행으로 내려가던중 가해자인 대구사람이 빠른 속도로 뒤에서 들이 박아서 피해자는
눈을 받치는 뼈가 부러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눈부위에서 피가 나고 무주페트롤들도 이런 큰 사고는 잘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여튼 사고 경위서 작성후 가해자에게서 연락처를 받고 근처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기본적인 치료와 MRI등을 찍고 부산으로 내려와서는 부산 백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백병원 진단상으로 전치8주가 나오고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라더군요.
수술이 사고후 일주일 후에 받는 수술이라서 월요일에 수술계획등을 잡고 목요일에
입원을 해서 금요일(10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피멍이나 안구에 피가 고인것 말고는 크게 다친 흔적은 없었지만
눈 밑 뼈가 나갔기때문에 안구가 함몰되어서 얼굴 좌우 균형이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눈밑을 바치는 뼈가 부러진거라 눈 밑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부위가 부위인마큼 차후 휴유장애가 생길수가 있기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담당집도의도 수술 결과에 따라 시력에 장애가 올수있다고 하였지만 "현재로써는" 큰 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 큰 문제는 처음 사고 당시에는 가해자는 분명 자기가 뒤에서 빠른 속도로
박은 것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입원후 가해자와의 "통화과정"에서도 자기가 뒤에서
박은것을 인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쓴 사고경위서에 글을 쓸때 뒤에서 박았다는것을 누락해서 쓴것을 핑계로
"5:5정도로 쌍방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가해자,피해자 각각 사고 경위서 쓰는 것을 몰랐고 후에 판결에서는 각각 상대방이 쓴것을 토대로 한다는거 같더군요)
가해자도 외형상 큰 피해는 없지만 몇일뒤 사우나에가서 면봉으로 귀를 후비는 피가 조금
묻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하였고 그 뒤론
특별히 어디가 앉좋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안면인 눈 밑이 부서져서 평생 얼굴에 인공뼈를 달고 앞으로 "고글도 끼지"
못하는 형편인데 5:5라니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 후로 부터 벌써 2주가 흘렀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있는 기간동안
병문안은 커녕(대구에서 1시간반거리죠) 가해자가 먼저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였고요.
현재 가해자는 자기가 뒤에서 박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옆에서 박았다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위에 말한 통화과정에서 가해자가 뒤에서 박았다고 말한 음성
녹음 파일과 처음 사고 당시를 발견한 패트롤 분이 있습니다.
패트롤 말 역시 사고충돌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밑으로 구르고 있는 모습과
가해자가 그 뒤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고 이 경우는 패트롤이 본 사고 후 모습중
가해자가 뒤에서 박은 경우와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음성녹음파일과 목격 패트롤에 대해서는 모르고 아직도 자기가
옆에서 박았고 쌍방으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일 저녁에 처음으로 가해자가 부산으로 내려와서 얘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엔 피해자 역시 3~7~2:8사이에서 해결하고 싶어했지만 친구인 저조차 이렇게
화가 나서 긴 장문을 글을 남기는 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고소하고 싶습니다만 피해자 역시 직장 관계로 바쁘기때문에
(전치 8주 중에서 3~4일 정도 밖에 쉬지 못할 정도 입니다. 시대가 시대니 만큼 더 쉬었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죠;) 피해자는 고소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 가해자가 너무 괴씹스럽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ps..가해자의 매형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있다고 하는데 저희 쪽으로는 그 쪽
지식이 전혀 없어서 그러는지 가해자 너무 뻔뻔하게 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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