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초보자코스에서 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타다가 넘어져서 자세를 잡고 다시 일어나려던 찰나에 뒤에
스키타던 남자애가 멈추지 못하고 스키날이 제등에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목이 뒤로 꺽여서 쓰고 있던 모자랑 고글이 뒤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의무실로 가서 사고경위서를 쓰고 그학생책임자라는분과 연락처를주고받은뒤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본결과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타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책임자라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렇다고 하니 알아서 보험처리 하라는 겁니다.
앉아있던 과실이 더크다며 치료비를 한푼도 보상받을수없다는겁니다.
스키장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친다면서
고속도로에서 가만히 서있는것과 똑같이 가만히 있는사람
과실이70~80%라며 소송걸라면 걸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보드타기전에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구요.
왜 앉아있던 제가 더 과실이
큰거죠?? 일부러앉아있던것도아니고
넘어져서 다시일어날려고
앉아있던건데..
그책임자분이 그학생도손목이아프고그렇다는둥 그래서처리해봐야제가더손해다라는식으로요.
아픈것도서러운데 제가더과실이라니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