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MRI(60만)와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더군요.
결과는 디스크라더군요.
오래전부터 아팠던 건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혹시 해서 갔더니만...
그래서 찍고나서 주사 15만원짜리 맞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것은
1. 제가 키커를 뛰다가 다쳤는데 허리쪽은 덜 아파서
무릎만 치료했습니다(의무실 기록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치료기록은 없고 무릎만)
완전 없던 병은 아니지만 보드가 악화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허리관련 병원비도 보험처리가 될까요?
2. 디스크라는 것이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 병이라서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해서요.
참고로 보험은 LG화재 매직스키 보험입니다.
암울합니다..ㅠㅠ
1번. 의무기록에 남긴 부상부위와 지금 아픈곳이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과 허리 동시에 다쳤더라도 더 아픈쪽만 말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상관없다고 합니다.
의무기록 보시면 어디어디 부분에 무슨무슨 증상 의증소견.. 이라고 남겨져있을겁니다.
의무실에서는 진단을 내리는게 아니라 추정만 할뿐이니
병원에 가서 나온 진단서를 첨부하시면 상관 없습니다.
2번. MRI를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언제 다친건지까지 대략적인 진단 나옵니다.
이번사고로 다친건지.. 원래 이상이 있던 부분인지...
그리고 후유장애 부분에는 원래 있었던 퇴행성 디스크는 포함이 안됩니다.
급격한 외래사고에 한해 보상이 되는 보험이라서요...
후유장애 보상받으시려면 외래사고로 생긴 디스크에 한해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들도 물리치료를 권하지 웬만해서는 수술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드보험 가입기간중에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이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하구요....
근데 진단서는 대충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적어줍니다.
보험금지급요청서 라는 서류 보시면 하단에 깨알만한 글씨로
고객의 병원진료내역을 열람하는것을 허락합니다 라는 내용이
써져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보험사쪽에서 모든 진료내역을 다 본다는거죠.
MRI 필름역시 보험사 직원이 가져다가 자문의에게 판독할테구요...
디스크의 경우 퇴행성인지 외상에 의한것인지 필름판독하면 바로 나온답니다.
제경우는 흉추압박골절에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 나왔는데
수술하자는 소리는 어느병원에서도 안했습니다.
증세가 아주심하지 않는이상은 보존적 치료를 하시는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후유장해 항목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보험사와 다시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골절때문에 물리치료도 못받고 거북이 등껍질만 달고 있답니다..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