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맞아 스키어(skier)들이 전국의 스키장으로 속속 찾아들면서 스키장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관심을 끈다.
법원은 스키장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본인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부주의로 다른 이용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스키장, 이용자 안전조치 의무 다해야"
윤모씨는 1999년 2월 경기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결빙지점에 이르러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윤씨는 스키장 측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스키장 운영자는 슬로프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얼음을 제거하거나 결빙지역에 눈을 덮어 슬로프를 양호하게 개선해야 했다"며 4천7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윤씨도 자신의 스키 실력에 맞는 초급자 코스를 이용해 스키를 타거나 슬로프 상태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윤씨에 대해서도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2002년 12월 이모씨는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 갔다가 리프트에서 내리려던 중 갑자기 의자 뒷부분이 앞으로 접혀지면서 2~3m 아래로 추락해 얼굴이 찢어졌다.
이씨가 스키장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스키장 측이 리프트를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씨에게 3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다쳤다고 무조건 운영자 책임 아니다"
스키장 운영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스키장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운영자에 책임을 묻지는 않는 게 판례다.
권모씨는 2003년 1월 스키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갔다가빠른 속도로 활강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슬로프 양쪽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는 그물 형태의 안전망에 충돌한 뒤 다시 안전망 지지 기둥을 들이받아 다리 골절상을 당했다.
권씨는 "스키장 측이 슬로프와 안전망, 안전망 지지 기둥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4월 "스키장의 안전망과 지지 기둥 설치에 별다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스키를 10년 가량 탄 상급 실력자인 양모씨도 2000년 2월 강원도의 한 스키장 상급자용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슬로프 경계지점의 경사면을들이받아 머리를 크게 다쳤다.
양씨는 스키장 측이 슬로프 이탈 방지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장소가 법에서 정한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스키장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고 질주하거나 리프트에서 제대로 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학생 김모씨는 올 2월 중순 밤 8시께 강원도 홍천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스키장을 가로지르던 이모씨를 들이받는 바람에 이씨가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원 송모씨도 작년 12월 중순 경기도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내리던중 중심을 잃어 마침 리프트에서 먼저 내린 김모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김씨는 발목을 다쳐 3주 동안 치료를 해야 했다.
송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올해 10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2006/12/06 08:03 입력
얼마나 화가 났으면ㅎㅎ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