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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까지가 절호의 기회였었죠.
그때까지는 요금제 최소유지기간 93일, 회선유지기간 125일...
요금제 93일만 유지하고 최저가로 바꾸면 되었는데(7,500원짜리 있죠. ㅋ), 그 후 30일정도만 더 쓰면, 끝...
해지하면 할인받은 요금만 뱉어내면 되었었는데...(예를 들어 35요금제면 부가가치세까지 3850원이니깐.. 차액만큼 뱉으면 끝..)
지금은 약정기간 6개월 기준.. 6개월 이하면 할인 반환금은 물론 보조금까지 몽땅 다 토해내야되고,
6개월 이후라도 약정기간중 줄어든 기간만큼만 덜 토해내게 바뀌었죠.
결국 0원 짜리 단말기가 사실 0원짜리가 아니라는.. ㅎㅎ
노트4지원금이 30 정도입니다
이게 요금제 6개월인가 유지하면 하위로 내려도 상관은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위약 3는 없어진걸로 알고있구
해지하게된다면 위약4 30에 남은약정 비율로 계산해서 뱉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바꼈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