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예방이 최선이네요...
보험 들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줄것 같은데요? (아닌가?)
이런 사고 처리한 경험 있으신 분들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꼭 필요한 지식 같네요.
안전보딩 하세요~
<1323번의 글 발췌>
---------------------------- 원 문 ---------------------------------------------------
◇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스키장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고 질주하거나 리프트에서 제대로 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학생 김모씨는 올 2월 중순 밤 8시께 강원도 홍천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스키장을 가로지르던 이모씨를 들이받는 바람에 이씨가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원 송모씨도 작년 12월 중순 경기도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내리던중 중심을 잃어 마침 리프트에서 먼저 내린 김모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김씨는 발목을 다쳐 3주 동안 치료를 해야 했다.
송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올해 10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2006/12/06 08: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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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 보면 스키장 상해도 과실 치상죄 성립되어 형사(법적구속력으로 신속히 피해보상 가능?)사고 처리되는 것 같은데 아래 글의 리플 보면 민사로 처리된다는게 지배적이네요.
형사사건으로 처리 할려면 변호사선임 해야 되나욤?
아래 글도 읽어 보세요.
<출처 - http://cafe.naver.com/snowsoul/101 S-Soul Club>
----------------------------------- 원 문 ---------------------------------------------------
사고(事故)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최근 스노우보드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보더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근 스노우보드 선호도가 하향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의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세계적인 보드 메거진 'On Board'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특집기사를 다룰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노우보드에 대한 우리가 잘 모르고 쉽게 지나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스노우보더가 증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고발생도 늘어나고 있지만. 보딩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사고에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대처한다면 사고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보딩하면서 사고를 냈을경우, 내가 피해를 당한 경우, 보험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사고 방생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수습보다 예방이 최우선
1. 보호대 착용은 필수가 아닌 기본.
많은 보더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멋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대 착용을 기피하거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각종 트릭을 구사하거나 하프파이프를 타는 중급 이상의 보더들조차 보호대를 하지 않고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보호대 착용은 무엇보다 자신의 신체를 보호기 위함이고 나아가 타인의 신체까지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상은 보호대 착용으로 방지 할 수 있으며 신체상의 피해를 상당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 손목, 무릎, 등 보딩 중 발생하는 주요 부상 부위는 간단한 보호대 착용으로 심대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신체상 접촉시에도 상대방이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헬멧과 헬멧이 부딪힌다면 가벼운 뇌진탕 정도에 그칠 것이나 머리와 머리가 부딪힌다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 내출혈이 올수도 있습니다.
보호대는 이제 필수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
2. 보험가입은 필수
최근 판매되는 스키/스노우보드 보험은 자신의 신체상 부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비 파손, 타인의 신체 부상과 재물손해(이를 배상책임이라합니다.)까지 담보하는 상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고는 소액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받아내기 곤란한 사고이며, 척추체 골절 사고, 두경부 (머리)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이런 사고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보험은 이러한 만약의 사고에 대한 최후의 안전판 기능을 합니다. 더군다나 사고의 가해자 입자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대신해 사고처리(합의)까지 진행해 주므로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 시즌 보험료가 1~2만원 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주된 보상내용을 보면 자기 신체 부상일 경우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임 부담금을 보상하되 주로 200여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 실비 전액을 보상하며, 건강보험 비 급여항목(주로 식대, MRI 검사비, 병실차액, 특수검사 및 특수 처치료 등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신의 장비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과 그렇지 않은 보험이 구분되어 있으니 가입시 이점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고로 타인을 부상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배상책임사고) 주로 약 150만원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고실비율을 삭감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즉, 사고로 인한 법률적(민사적) 손해 배상금을 보상하며 피해자가 중상이 아닌 한 대부분 보상한도 내에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진단서, 사고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목격자 확인서, 통장사본, 기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보험사에 접수하면되고, 타인을 다치게 한 사고의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사고 통지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곧바로 피해자와 접촉하게하여 가해자를 대신해 사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와 합의후 합의금을 지급하면 추후 보험회사로보터 합의금을 전액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합의시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 후 합의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찌보면 기백만원이 넘는 장비 투자에는 후덕하면서도 기껏(?) 몇만원하는 보호대 구입이나 보험가임에 인색한 보더들이 대부분인 현실에 사고 발생은 필연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보호대를 착용하고 보험을 가임한 상태에서 보딩을 즐긴다면 이미 사고 발생 위험은 반으로 줄어든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1. 목격자 확보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 스스로도 부상을 입거나 경황이 없어 주변 목격자 확보에 소홀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하지만 가, 피해자 쌍방의 진술이 달라 추후 쌍방의 과실 다툼, 시시비비를 가릴 때 목격자의 진술이 절대적으므로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이름 전화번호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목격자를 자신의 일행으로 정하는것보다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로 정하고 피해자에게도 동의를 얻는 것이 추후 다툼이 없습니다.
2. 사고 지점의 확인 및 사고 경위 정리
사고시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나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는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은 피해자에게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약도를 간략히 그려두거나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한 현장의 패트롤에게 사고 경우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나중의 다툼의 소지를 없앨수 있습니다.
3. 지체없는 신고
사고 즉시 패트롤 또는 119로 신고하여 피해자가 응급 처치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초기의 대응 미흡이 부상 정도를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구급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원활한 합의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경황이 없는 와중에 “괜찮다”고 대답하면 정말 이상이 없는줄 알고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럴 경우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어 감정싸음에 단초가 됩니다. 진심으로 피해자의 부상을 걱정해주는 마음을 나타내주어야 합니다.
4.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
사고시 피해자는 감정이 격해지고 특히 주변인들이 격하게 나오므로 이를 일일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당사자 또는 일행 중 대표 1인을 선정해 대화하고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일체 대응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나도 잘못이 있지만 당신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즉, 쌍방과실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점이 쉬운 것은 아니나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단 피해자에게 변명으로 들려서는 곤란합니다.
5. 합의서 작성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은 통상 병원비+약간의 위로금을 더한 액수에 피해자의 과실 비율 만큼을 차감한 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병원비 중 병실차액(기준병실과 상급병실과의 차액)은 인정되지 않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장기 입원이 아니라면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적용시에는 본인부담금을, 의료보험 미적용시 자기 부담금을 인정하되 무리한 금액이 아니라면 전부를 인정하고, 위로금은 진단명과 치료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되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법원 공탁시 진단 1주당 약 50만원 가량의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통상 중상 또는 사망이 아닌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소송에 가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서 작성시에는
1)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피해자가 어떠한 치료를 받고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3)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사실.
4) 피해자는 향후 추가적인 청구나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영수증까지 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금이 고액인 경우 쌍방의 인감도장 날인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유리합니다.
6. 무엇보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절대선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일이 벌어지고 나면 수습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1. 목격자 확보
마찬가지로 목격자 확보가 필수입니다.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객관적인 제 3자의 진술이 절대적이므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지 있던 사람,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같은 일행, 가족 등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제 3자를 목격자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부상 부위, 부상 상탸, 장비의 손산 상태등을 가해자나 목격자에게 확인을 시켜야 합니다. 대부분 다툼의 원인 중 하나가 “사고당시에는 아무런 말 없더니 왜 한참 지난 이제 와서야 이것저것 얘기하느냐?”는 서로의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추후 서러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자신의 피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확인시키고 또한 가해자의 피해 상태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실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 중 일부를 피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다 있기 때문입니다.
2. 치료
일단 사고를 당하게 되면 즉시 의무실에서 응급 치료 후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응급치료시 사고 경위 및 가,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므로 추후 사고 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병원에 갔는데 의료보험증이 없다면 일단 일반수가로 계산하시고 1주일내에 의료보험카드를 제출하시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있습니다.(복사본 가능하며 건강보험증 중 인적사항이 인쇄면을 보사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유익합니다.)
CT의 경우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어 비용이 얼마 되지 않으나(약 15만원) MRI는 적용되지 않아 약 50여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CT나 MRI를 찍을 필요는 없고 주로 X선 검사 후 이상소견이 의심되면 추가로 CT, MRI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MRI는 주로 머리, 척추체의 이상, 무릎 이상 등의 경우 효과적인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태가 중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 통원, 수술, 투약, 물리 치료 등의 처치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대부분의 비용을 보험사 또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의 경우 병실 차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병원마다 기준병실(보통 6~8인실)이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상급병실(1~4인실)을 사용할 경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을 하면 장기 입원이 아닌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시 유의 사항
치료가 종결되거나 본인이 합의 의사가 있으면 가해자가 합의서를 요구하게 되며 피해자는 이를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통상 그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므로 합의시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1)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어떤 진단명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3) 가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 받고 합의한다는 사실
4) 향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자필 서명을 하게 됩니다.
합의금 산정시 고려할 사항은 크게 피해자 과실과 위로금입니다.
통상 슬로프상의 사고는 쌍방 과실이므로 가, 피해자간의 과실 다툼이 많습니다. 각각의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 주변 상황, 가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각각 틀리지만 가해자의 100%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즉,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는 바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법원의 입장은 피해자의 과실을 점차 많이 묻고 있습니다. (EX: 스키어가 상급 스로프에서 활강 중 경험 미숙으로 슬로프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본인 과실 100%를 물은 판례)
합의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로금인 바 이는 딱히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산정시 쌍방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위로금 수준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도 사망의 경우 최대 위자료 수준은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경미한 부상(2-3주 진단)의 경우 위로금은 겨우(?) 수십만원 정도 입니다. 이는 민사합의금으로 피해자가 합의 거부시 가해자는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4. 기타
사고 후 병원에 가게되면 담당의사는 각종 검사 후 진단을 내리게 되는 바 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근거로 진단명, 진단 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나는 많이 아픈데 진단은 겨우 3주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항의해도 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유되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사고시 허리나 목의 부상이 많은데 이는 흔히 아는 디스크입니다. 이중 추간판 탈출증, 압박 골절, 염좌 등의 진단이 많고 통상 3-4주 진단이 많습니다. 유의할 점은 척추체는 지속적으로 퇴행성 변화(낡아지는 현상)가 진행되므로 이전부터 좋지 않던 부위가 경미한 사고로 심한 통증을 유발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터 않좋던 정도와 사고로 않좋아진 정도는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부터 않좋던 정도는 보상받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사고로 치아를 부상당한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통상 “이빨 한개에 얼마”하는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치아 손상의 경우 손상의 정도와 부위, 치료의 난이도 등에 따라 치료 내용이 달라지며 통상 4주진단을 넘지 않습니다. 손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충전 치료로 끝나게 되지만 손상 정도가 심하면 보철치료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치료비는 치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타당한 범위내에서는 보상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나치게 무리한 금액은 인정되지 안습니다. 통상 인정되는 금액은 치아 1개 보철당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최근 인공치아 매식술(임프란트)이 점차 보편화 되고 있으나 보험회사나 미사소송에 있어서 이것이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케 하는 것이 가혹하기 때문이며, 손해배상에서는 원상회복의 원칙이므로 효과 면에서 동일하다면 되도록이면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드사고의 합의는 민사합의를 뜻하므로 폭행사고와 같은 형사합의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목적으로 하는 “이빨 한대에 천만원”하는 식의 무리한 요구는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보드사고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발생시 대부분 피해자가 감정이 격해서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별 효과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식물인간, 불구 정도)이 아니면 또는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면 경찰에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즉, 경찰에서의 수사 대상은 형사적인 면-고의, 중과실-인데 통상의 사고는 민사적인-우연한 경과실-사고이므로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는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하며 무신경한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다만 사고 사실을 검증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극히 혼란스럽고 경황이 없어 초동 대처가 부실하게 됩니다. 이경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므로 일단 목격자 확보 후 병원으로 후송 치료 받아야 하며, 합의시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해약이 되니 지나친 욕심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나 일단 사고를 당했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실비율과 위로금 산정
합의금 산정시 고려학 사항은 크게 가,피해자 과실과 위로금입니다.
통상 슬로프상의 사고는 쌍방 과실 사고이므로 가, 피해자간의 과실 다툼이 많습니다. 각각의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 주변상황, 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인바 가해자의 100% 과실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즉, 피애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는 바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법원의 입장은 피해자의 고실을 점차 많이 묻고 있습니다.( 예: 초급 스키어가 상급 슬로프에서 경험 미숙으로 슬로프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본인 과실 100%를 물은 판례)
가장흔한 사례중의 하나가 “나는 슬로프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와서 충돌했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에게 무슨 과실일 있는지 어리둥절 하겠지만 일반적인 불법행위 노리상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묻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이런 사고의 경우 스노우보드 자체가 위험이 상존하는 스포츠임을 알고도 자신의 의지로 감행한 사실(슬로프는 스키, 보드의 라이딩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지 앉아 있으라고 존재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점), 주변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사실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도 약 10%~20%의 과실을 묻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즉 과실 비율이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가,피해자간의 공평하게 분담하는 측면도 있음을 인정하여야 합리적인 해결이 가는합니다. 통상 가해자의 과실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90%까지 인정되며 경험칙과 유사 사건의 판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합의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로금인바 이는 딱히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산정시 쌍방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위로금 수준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도 사망의 경우 최대 위자료 수준은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경미한 부상(2~3주)의 경우 위로금은 경우 수 십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민사합의금으로 피해자가 합의 거부시 가해자는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손을 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