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앞쪽에 있었구요 힐턴중에 스키어분이 뒤에서 저를 덮쳐서
스키어분 오른쪽 다리와 제 왼쪽 다리가 엉킨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별 큰 부상은 없는데 무릎 뒷쪽 인대부분에 통증이 좀 있구요
스키어분이 무릎쪽에 문제가 있는듯 보입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책임이 얼마나 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슬로프가 도로라고 치고 스키어와 본인이 차라고 생각해보죠..
님이 다른 차선으로 깜박이 넣고 진입하는 순간 스키어가 옆을 박은 거군요..
직진중인 스키어가 옆으로 들어오는 본인의 옆을 박았기 때문에 거의 쌍방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약간 더 클수 있으나 보드 탈때는 뒤를 볼수 없기 때문에 앞이 보이는 스키어의 과실이 더 클듯 하네요...
저 개인의 입장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다른분의 조언도 들어보세요...
부디 큰부상 아니시길 빌께요....
보드 탈때 뒤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스키어의 과실이 늘어나는 이유가 될 수 없지 않나요?
자기 차 사이드 미러가 없어서 못봤다고 해서 상대방 과실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보드의 턴은 스키보다 반경이 큰 편이라 힐턴 중에 스키어의 턴 반경으로 끼어 든 걸 수도 있을듯..
스키어들이 보드를 싫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턴 반경이 스키보다 몇 배가 커서 측면에서 끼어드는 거거든요.
둘 다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는 목격자가 없는 한 어떤 것도 증명하기 힘드니 결국은 쌍방 아닐까요? ㅋ
맞아요!! 쏘고 내려오려면 그정도는 염두하고 쏴야죠!!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과실이 큰겁니다!! 물론 목격자가 없으니...보험처리 하시면 되요!! ^^ 글의정황을 보아하니 아주 큰부상은 아닌듯 하닝...
보험 가입 안하신분들 꼭 하세요!! 대물대인피해 보상금이 제법되니까요...정말 장애인 만들지 않는이상...보험처리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스키보험료는 사고낸다고 오르지 않으니까요^^
님이 다른 차선으로 깜박이 넣고 진입하는 순간 스키어가 옆을 박은 거군요..
직진중인 스키어가 옆으로 들어오는 본인의 옆을 박았기 때문에 거의 쌍방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약간 더 클수 있으나 보드 탈때는 뒤를 볼수 없기 때문에 앞이 보이는 스키어의 과실이 더 클듯 하네요...
저 개인의 입장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다른분의 조언도 들어보세요...
부디 큰부상 아니시길 빌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