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욜 오전 지산에서 보딩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제가 앞쪽에 있었구요...슬로프가 거의 끝나는 지점이라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빠른속도로 내려오던 다른보더에 의해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부딪쳤습니다.
허리가 휘청 하면서 몸이 붕 뜨는 느낌이후에 그상태로 (그분이 절 안았어요)
한 5미터는 미끄러지다 제 데크가 땅에 걸리면서 앞으로 꼬구라지고 그분도 저를 덮쳤습니다.
꼬꾸라지면서 팔로 땅을 짚어서 팔꿈치 쪽이 심하게 아프더군요..
바로 패트롤 불러서 의무실가서 사건 경위 적고 엠블런스 타고 병원으로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이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깁스한 상태구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많이 아프면 MRI를 찍어보라고 하더군요..
지금 사고 난지 3일째인데 깁스한 상태로 제가 직업이 미용사라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아프진 않는거 같은데 빨리 치료하기 위해 내일부터는 침도 맞을생각입니다..
저는 보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가해자는 보험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쪽에선 치료비는 전액 해주겠다고 합니다 (나쁜분 같지는 않아요 잘못두 인정했구요)
그런데 제가 일도 못하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거 같아서...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전화를 했떠니...그분께서 치료비는 전액해주겠지만
일 못하고 하는건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가해자분께서 아는 분들한테 알아본 결과 보통 과실이 7:3 정도 나온다고...
그 7:3이 병원비라고 하는데 맞나요?? 병원비 들어간거에 7:3정도가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보드는 레져라 서로 위험을 감수 하고 시작하는 스포츠기 때문에...
치료비는 해줄수 있지만 일 못한거에 대한 보상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나쁜 분 같지는 않지만 저두 너무 손해보는거 같아서 일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했습니다..
내일 합의서를 서로 보내기로 했는데 현재 치료비는 제 보험처리로 하고 가해자 분께선
10~15만까지는 줄수 있다고 하는걸 겨우겨우 20만으로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게 받는거 같아서 제가 요즘 연말이라 미용실에서 일하면
하루 버는게 20이 넘는데 벌써 3일째 일을 못하고 제생각엔 일주일 정도 일을 못할꺼 같습니다..
일단 가해자분 말씀대로 저는 아무것도 몰라 치료비에 7:3정도고 레져스포츠는 위험감수하고
시작하는 스포츠라 일 못한거에 대한 보상은 안해줘도 된다고 해서 그거라도 받을려고
20만원에 합의 하자고 내일 합의서 교환 하자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억울한 느낌도
들고 피해자인데도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거 같아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아직 합의서는 교환 안했구 구두로만 그렇게 하자고 한것이고..
의무일지에 사고경위 다 있습니다...많이 아시는 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일 못한걸 하루 일당으로 계산 해주고 + 치료비도 지급이 되는지.. 보드보험에 보상이 된다면 상대편 한테도 비슷한 금액을 요구 할 수 있을듯하네요.
만약 보드 보험에 치료비만 지급을 하게 되있다면 따로 돈 더받을려다가 20만원 합의 본것도 힘들게 받을 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상대편 분이 착하신 분이라면.. 새해를 앞두고 너그러이 좋게 서로 합의 보는 것도 나쁜진 않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