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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7일 오전 토요일 비발디 펑키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팝 치면서 날았고 저는 그 앞으로 힐턴 진입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홀로 전투보더였고 충돌하신분은 목격자가 꽤 있었습니다. 얘기 대충 들어보니
제가 후방 충돌했다고 결론이 내려진거 같네요
물론 과실 부분에서 후방충돌이 조금 더 나오는건 맞는데
굳이 후방 충돌로 저는 가해자 충돌한 분은 피해자라고 단정짓는게 좀 어이없긴 합니다.
(제가 뒷목이 아픈 이유가 뒤에서 박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제가 힐턴 진입시 어깨(왼팔)로 충돌한것이 아니고 등과 뒷통수로 충돌했다는거입니다.
하지만 충돌하신 분과의 통화에서 제가 왠지 가해자가 된 것 같아
CT촬영비와 오가사카 데크 수리비(또는 교환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제가 배상책임 보험이 없는데 이런 경우 원만히 해결하는게 좋을지요..
리얼 헝그리보더인데 그분이 얼마를 부르실지가 무섭습니다.. ㅠㅠ
단순히 통화만 해서 비용을 다 물어주시기에는 먼가 억울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