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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하는일이 특성상 연봉협상이아닌 실수령협상입니다
예를들어 월 300이라하면 실수령이 그금액이고 나머지 세금은 사장이 내는거죠

제가알기론 건보료등 근로자와 5대5로 나눠내는곳도있고 업주가 다내는곳고있는데 여긴 업주가 다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번주에 사장이불러서 제 통장에 실수령만들어오면 세금나가는것에대한 증거자료가없기때문에 불법이라하더라구여

그래서 예를들어 300주고 세금 30~40까고 그에 차감된금액을 3달에 한번씩 상여금명목으로 몰아준다하네요

그럼 이것또한 불법아닌가요? 도통 사장이뭔생각을하는건질모르겠네요;; 뭔가 좋아보이진않는데..

계약할땐 그냥 실수령으로 계약한건데 ㅡㅡa

그리고 회사에서 갑근세를 내주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가져갈수도있다는말이 맞는건가요? 갑근세가 얼마나된다고 저런말을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다주상가

2015.02.09 09:58:32
*.236.170.252

계약조건, 지급조건이 무어든 간에, 직원 급여통장에는 실수령액(300만원)만 한달에 한번 찍힙니다. 직원 급여통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빼가는 거 없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선, 생각하기 나름이나, 연말정산시 토할때 님 부담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한다면, 돌려받는 것도 회사가 갖어야 할듯 합니다. 마이너스도 회사가 책임지면 플러스도 회사 몫일듯.


보아하니, 연봉계약서도 급여명세서도 안받고 직장생활하시는 듯 싶네요.

1234

2015.02.09 10:21:23
*.190.92.228

실수령액 계약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실제급여를 확인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수령액 계약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이나 퇴직금, 근로소득세 등의 계산은 실제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서로 계약할 때, 깔끔하게 정리해야 나중에 별 탈이 없습니다. 저런건 사측에서 미리 확인시켜주는게 좋은데(아무래도 근로자입장이 난처하기 쉽잖아요)


통장의 300이 아니라,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회사든, 근로자든,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니,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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