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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약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실제급여를 확인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수령액 계약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이나 퇴직금, 근로소득세 등의 계산은 실제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서로 계약할 때, 깔끔하게 정리해야 나중에 별 탈이 없습니다. 저런건 사측에서 미리 확인시켜주는게 좋은데(아무래도 근로자입장이 난처하기 쉽잖아요)
통장의 300이 아니라,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회사든, 근로자든,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니,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할 듯.
계약조건, 지급조건이 무어든 간에, 직원 급여통장에는 실수령액(300만원)만 한달에 한번 찍힙니다. 직원 급여통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빼가는 거 없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선, 생각하기 나름이나, 연말정산시 토할때 님 부담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한다면, 돌려받는 것도 회사가 갖어야 할듯 합니다. 마이너스도 회사가 책임지면 플러스도 회사 몫일듯.
보아하니, 연봉계약서도 급여명세서도 안받고 직장생활하시는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