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중에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지인은 위에서 짧게 짧게 턴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고,
충돌하신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딩하던중 저의 지인이 상대방 보드 노즈부분을 세게 치고
15미터 가량 데굴 데굴 굴러 떨어졌고,
상대편 분은 충돌한 부근 주위에서 넘어져 있으셔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 꼬리뼈 부분이 아프고 거동하기 어렵다고 하여서 패트롤 불러서
패트롤이 의무실까지 침랑처럼 생긴데다가 넣고 데리고 갔습니다.
의무실에서는 충돌한 상대방에게 "걸어보시라"고 하고 이것저것 보더니..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타박상인 것 같다"고 하면서 복용할 약을 주더군요.
의무실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와서
그분과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 장비는 올시즌 구입을 했는데 이번 충돌로 데크 노즈 끝부분이 2cm가량 찍혀있고
바인딩 뒷부분의 플라스틱 부분이 1cm두께로 깎인것에 대하여
이번주에 구입처에 문의해서 수리부분에 대한 견적을 뽑아 보고..
타박상에 대해서도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연락한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왔는데..
내용인 즉슨,
장비 새것 값 90여만원, 치료비 만원정도, 약 2주간 보딩을 못하는 데 대한 금액 40여만원 등
총 130여 만원인데 그쪽이 위에서 내려오다가 부딪혔으니까 80% 부담해서 100만원 돈을
내라고 했다네요..ㅡㅡ;
헐..
또 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 하네요..
듣는저도 한숨이 나오고요.
서로 즐기려고 다니다가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서로가 얼굴 다시봐도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다 들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쪽 사정도 있는거고.
앞으로도 슬로프에서 종종 얼굴 볼수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지..말씀 좀 해주십사 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1.장비는 새 것 값으로 계산하여 처리해야 되고
2.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처리가 되어 별도의 의료비 지출이 없어도 해당금액을 보상하고
3.충돌 휴유증으로 인하여 얼마간의 보딩을 쉬는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까지 해 달라는
요구가 일반적이 전례인지 무지 궁금하네요.
이런 저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말씀 좀 듣고 싶네요.
두서없이 적은 글 읽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첫째도 안전보딩, 둘째도 안전보딩 하시길 당부 당부 드립니다.
치료비가 만원나왔는데 그게에 대한 합의금을 40 요구하는것도 좀 그러네요.
해줘야 하는것은 해줘야 하지만 터무니 없는 것은 해줄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택시기사가 뒷차에 받혀서 범퍼에 기스나는 정도의 사고로 1년정도 병원생활 합의금 요구. 등등을 했던 판례랑 어찌보면 비슷한것도 같네요..
결국 법원에서 차 범버 도색비만 내라고 했었죠.
그렇다고 나몰라라 하시라는것은 아니구요 해줘야 하는 부분만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