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중에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지인은 위에서 짧게 짧게 턴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고,
충돌하신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딩하던중 저의 지인이 상대방 보드 노즈부분을 세게 치고
15미터 가량 데굴 데굴 굴러 떨어졌고,
상대편 분은 충돌한 부근 주위에서 넘어져 있으셔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 꼬리뼈 부분이 아프고 거동하기 어렵다고 하여서 패트롤 불러서
패트롤이 의무실까지 침랑처럼 생긴데다가 넣고 데리고 갔습니다.
의무실에서는 충돌한 상대방에게  "걸어보시라"고 하고 이것저것 보더니..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타박상인 것 같다"고 하면서 복용할 약을 주더군요.
의무실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와서
그분과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 장비는 올시즌 구입을 했는데 이번 충돌로 데크 노즈 끝부분이 2cm가량 찍혀있고
바인딩 뒷부분의 플라스틱 부분이 1cm두께로 깎인것에 대하여
이번주에 구입처에 문의해서 수리부분에 대한 견적을 뽑아 보고..
타박상에 대해서도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연락한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왔는데..
내용인 즉슨,
장비 새것 값 90여만원, 치료비 만원정도, 약 2주간 보딩을 못하는 데 대한 금액 40여만원 등
총 130여 만원인데 그쪽이 위에서 내려오다가 부딪혔으니까 80% 부담해서 100만원 돈을
내라고 했다네요..ㅡㅡ;
헐..
또 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 하네요..
듣는저도 한숨이 나오고요.
서로 즐기려고 다니다가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서로가 얼굴 다시봐도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다 들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쪽 사정도 있는거고.
앞으로도 슬로프에서 종종 얼굴 볼수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지..말씀 좀 해주십사 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1.장비는 새 것 값으로 계산하여 처리해야 되고
2.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처리가 되어  별도의 의료비 지출이 없어도 해당금액을 보상하고
3.충돌 휴유증으로 인하여 얼마간의 보딩을 쉬는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까지 해 달라는
요구가 일반적이 전례인지 무지 궁금하네요.
이런 저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말씀 좀 듣고 싶네요.
두서없이 적은 글 읽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첫째도 안전보딩, 둘째도 안전보딩 하시길 당부 당부 드립니다.

엮인글 :

2007.01.11 17:04:30
*.59.117.188

차사고가 나면 새차라고 해서 차 새걸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수리비만 주죠

치료비가 만원나왔는데 그게에 대한 합의금을 40 요구하는것도 좀 그러네요.

해줘야 하는것은 해줘야 하지만 터무니 없는 것은 해줄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택시기사가 뒷차에 받혀서 범퍼에 기스나는 정도의 사고로 1년정도 병원생활 합의금 요구. 등등을 했던 판례랑 어찌보면 비슷한것도 같네요..

결국 법원에서 차 범버 도색비만 내라고 했었죠.

그렇다고 나몰라라 하시라는것은 아니구요 해줘야 하는 부분만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2007.01.11 20:19:57
*.177.103.3

2주간 보딩을 못하는 값 40 마넌.ㅡ.ㅡ.........2주간 일을 못한다면 이해 하겠는데..쩝..

2007.01.11 20:20:58
*.177.103.3

아이다 아이다!!
2주간 씩이나 보딩을 못한 값은 돈으로 따질수 없는거다...
굳이 값을 환산하자면 40 억 정도라고...
권보더

2007.01.11 21:08:32
*.51.67.56

저런인간...참 기가막히네... 다 돌고 도는겁니다! 남한테 악하게 하면 언젠가

더 독한인간 만나서 고생할겁니다~...
참내...

2007.01.12 00:44:10
*.16.89.54

정말 몰상식에 매너 없는 사람 만났군요...치료비 정도는 보상해 주는거지만 장비까지 새거로 사줄 필요는 전혀 없고 보딩 못한거에 대한 보상은

더더구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피해 당해봐서 아는데 저렇게 까지 보상받는것은 민사소송도 힘듭니다.

저분 어디가서 욕먹고 왕따당하기 쉽상이네요. 지인분께도 걱정하지마시고 그냥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 정도만 드리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한다면 정중히 배째라해도 어찌할 도리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보험처리가 다 된다하여도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물론 드려야 겠지요.

치료비가 1만원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리 심하게 다친거 같지는 않으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15만원 이하로 드리겠습니다.

싫으면 말라고 하시고...
ㅎㅎ

2007.01.12 02:48:23
*.99.31.238

보드값 90만원 보딩못한 값 40만원 빼면 얼만가요 ㅋㅋㅋ

장비값 물론 물어주지 않아도 되구요 수리비 많아야 5만원 나올듯

보딩못한 값;;;;;;ㅋㅋㅋ 물론 계산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꼴깝떨면....소액재판 걸라고 하세요

2007.01.12 03:32:07
*.227.17.129

지인분 보고 검사해서 어디 허리나 다리쪽 검사해서 안좋은거 다 잡아보라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치료비 부분을 들고 상대한테 가서 비용요구 해버리세요. 솔직히 개한테 주기 아까운돈

평소 몸안좋았던데 치료비용으로 쓴다는 생각으로요.

2007.01.12 05:33:26
*.37.81.55

먼 말도안되는 소리를.. 가만히 있는 사람친것도 아닌데.. 서로 가다부딪친것을.. 변상하라는것도 웃기지만,,
장비까지 새것으로 바꾸겠다는 심보네요,, 보드타러 못간다고 40은.. 이건머. 개념없는짓인데..
혹시 보험드셨다면,, 보험사 직원이랑 연결시켜버리세요.. 웬만해선 그들을 이길수 없으니깐요~ ㅎ
윤성훈

2007.01.12 11:12:50
*.83.202.188

1.장비는 새 것 값으로 계산하여 처리해야 되고
2.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처리가 되어 별도의 의료비 지출이 없어도 해당금액을 보상하고
3.충돌 휴유증으로 인하여 얼마간의 보딩을 쉬는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까지 해 달라는
요구가 일반적이 전례인지 무지 궁금하네요.
-->
1. 장비에 대한 새것에 대한 대물 배상........... 허허.....
장비가 완파 된것이 아니기에 법률적으로도 말이 안됩니다.
2. 의료비에 대한 청구..... 흠....
당연합니다. 다만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청구권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진단서등....
3. 보딩을 못하는데 대한 금전적 보상...... 허허.......
머 말은 되지만 억지가 심하네요...... ㅋㅋ
그렇다면 자신이 2주간 보드를 어느시간대로 얼마나 탔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말이 안됩니다. 근무를 못해서 내가 받아야할 일일 근무비를 정산하는식의 확실한 근거가 없는한 지불 의무 없습니다.

결론.... 가해자..... 어디가서 귀얇게 이소리 저소리 들으셨네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보드 수리비와 새것의 장비 금액 견적 뽑아서 정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치료에 따른 진료 기록 정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보드를 얼마나 열심히 탔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확실한 근거 없이 그냥 지인 증인식으로 들이대면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한말씀하세요...... 이거 소송의 사유가 될수있습니다 하고요.....

지인분이 지출하실금액은 간단합니다.
장비 수리비 ( 이건 피해자가 산출하지 않고 가해자가 산출해서 지불해도 됩니다. ) 그리고 피해자 치료비
마지막으로 위로금 ( 머 합의금이라고 하죠. )
그럼 솔직히 얼마 안되겠죠???? 하지만 합의금 법률적으로 지출안하셔도 됩니다. 모든조치 끝났고 해당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받거나 보드를 타는데 있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말이지만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인정 못하는가 본데 상대방의 과실을 물어서 제가 말씀드린 피해 보상금에서 마이너스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7:3 , 5:5로 처리하면 됩니다.
합의점을 못찾으시면 보험사로 연락하거나 해당 리조트로 약간의 조언을 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소송걸라고 하시고
소송걸릴경우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맞고소 들어간다고 미리 말씀해주세요.

잡설입니다.
서로의 피해가 분명한데도 난 일방적인 피해자야 하면서 버티는건 보기 안좋네요.
어떤 사고에서도 절대 피해는 없습니다. ( 일반적인 예를 제외하고요...... ^^; )
하지만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했음에도 억지와 한몫잡아보자는 식의 태도는.......
법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되려 상대방에게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으로 인해 보상비에 맞먹는 피해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2007.01.15 12:01:03
*.82.30.130

긴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세세하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조언 잘 참조하겠습니다.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나는걸

2007.01.16 04:15:59
*.112.207.241

위에 윤성훈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화로 소위 피해자와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데굴데굴 구른 지인분도 여차저차 진단서 정도 끊어두심 좋겠는데...

1. 데크값-->수리비 과실따지면 되고, 이번 건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역시 과실따집니다.
단, 새것가격은 그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이나 카드결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사람
이 실제로 그 물건을 구입한 가격을 제시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느긋허니 계세요.
(그냥 시중가 적용이 아니고요! 요새 할인판매가 얼마나 많은데...)
자체적으로 수리비 견적 뽑아보시고, 그 데크가격도 정상가, 할인판매가 등 알아두세요.

2. 부상비-->보험으로 처리한 내용이면 그분이랑 왈가왈부할 일 절대 아니고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일이므로 그쪽과 전혀 무관하니 그 부분은 신경쓰지 말라고 하십시요.
(참고로 그쪽에서 보험처리하면서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영수증 제출했다면 그 사본도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3. 보드못탄값??? -->소위 위자료를 말하는듯하는데...이거 앞으로 이런 게시판내용보고 따라쟁이들
생길까봐 말씀드리는데 절대 보드못탄값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그사람이 얼마나
보드를 열심히 타고 댕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리프트권 영수증이나 지인들의 증
언을 아무리 들이대도 절대 '보드못탄값'에 대한 배상은 없습니다.
뭐, 그사람이 맘대로 이유를 달았지만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책정해야하나?
치료비1만원이면 전치2주도 나오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소위 과실치상의 형사고소
껀도 되지 않는 즉 '감기'걸린정도만도 못한 부상답지 못한 소심한 부상이므로 위자
료는 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으며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요구가 계속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앞으로의 통화내용 녹음(이후에 문제시 녹취록 작성위해), 님께서 내용증명
으로 (좋으신 분 같으니까...저라면 절대 0원입니다) 대략 "5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제시하겠다. 만약 합의하여 수령하지 않는다면 그편에서 소액재판 걸던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제기하면서 공탁하겠다"라고 보내십시요!

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란?
위와같은 사건관련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주장, 그리고 님쪽에서 확보한 위 자료들을 첨부하여 상대방이
법적 제스쳐(소액재판 등)를 하기 전에 먼서 님측에서 소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가가 얼마 되지 않으니
법률구조공단 같은데 가면 서식 다운받아서 스스로 작성하여 인지대+송달료 납부하고 제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할법원이나 첨부해야할 서류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잠깐 상담받으셔도 조코요~)

건승하시고...
이런 일 발생하면 당사자 무척 괴롭지만, 끽해야 100만원이고(물론 100만원 나올리가 절대 없다에 몰표!) 내 인생 100만원때문에 우울해질 수는 없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는 식의 낙천적인 맘가짐을 먹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일때문에 전전긍긍했던 것이 더 화나거든요! 그런 일때문에 내 기분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우울해서는 내가 2중으로 고통만 더 받는 것일 뿐입니다.
(헝글사이트에서 세번째 이야기하는 듯 한데...그냥 제 맘 편하자고 전치 3주에 치료비(과실 나 100%쳐주고)+일실수익
배상(한달에 자기가 500번다더군요...알고보니 계약직 채권추심업무...-_-;)+위자료 등등해서 토탈 600만원 깨끗이 물
어주고 합의보고 손털면서 허허~ 웃어봤던 경헙자입니다, 제가... ^^; (물론 말도 안되게 그쪽에서 주장하는거 그냥
옛날이야기 듣는 것 처럼 죄다 들어주고 얼굴 마주치기 2번만에 끝낸 일입니다. 저는 돈 보다도 그사람 얼굴을 보기가
싫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만남을 가지려고 그냥 대충 원하는 금액에서 200깎고 해줬습니다)

자꾸 내가 너무 손해봤어...생각하면 진짜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잊고 600만원 만큼 술,담배 덜하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평소대로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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