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를 타고내려오다가 제설기의 눈발때문에 사람을 미쳐못보고 피했는데 피한쪽 바닥이 얼어있어서 멈추려하였으나 결국은 상대방을 다치게 했어요.. 우선적으론 근처 병원가서 검사받고 3주진단 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가서 진료받고 4주진단 나왔어요..(갈비벼가 부러지셨데요)
저는 미보험상태이고 상대방은 보험이든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는 다 부담하고 나머지는 차후에..라는 합의서를 우선 썻는데 상대방에선 치료비외에 일당비도 계산해서 요구해오네요.. 상대방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40대 아저씨.. 저는 20대후반(여)인데 제가 어리다고  더 요구하시는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과 명쾌한 도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겟습니다..
엮인글 :

joe

2007.01.16 16:58:41
*.34.203.148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로의 과실을 따져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상정도가 심해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당비 계산하는 것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아랫분께 부탁드립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2007.01.16 18:13:49
*.102.156.48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여자남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일로 인해서 다쳐서 일을 못한다면.. 것도 40대 남자 한 가정의 가장일텐데...
일당을 원하는게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0604님이 가해자 일경우입니다)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원만히 합의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2007.01.16 18:48:33
*.221.199.125

아....ㅠㅠ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겟네요...ㅠㅠ

2007.01.16 19:06:27
*.141.209.114

님의 책임이 더 많다면
4주진단 일당비는 50%는 줘야될겁니다.
같이 부딧힌거라면 줄필요없습니다.
상대방분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시면 법적으로 하는수밖에없습니다.

2007.01.16 20:20:18
*.31.96.196

일당비?...ㅉㅉ

병원비와 약간에 위로금정도만 달라고 해야지... 레져생활중 다친건데... 일부러그런것도 아니고 눈발때문에

과실이 생긴건데 ...합의서를 쓰셨으니 가해자라고 인정한거고... 합의서는 아무때나 쓰는게 아닙니다..절대


합의서를 써준게 불리하게 작용할듯하네요...
힘내세요

2007.01.17 00:32:43
*.83.166.180

일단은 슬로프가 얼어있었다면 스키장책임도 있는거구요...뒤에서 넘어져서 앞사람을 다치게 했다는거는
님께도 책임이 있지만 스키장에서는 무조건 한쪽만 책임은 엄구요...퍼센테이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쓰시면 안돼는거였는데...일단 치료를 받게 하시고 경찰을 대동하든해서 일을 풀어나가셔야하는데...합의서 내용이 점 걸리네요..치료비외에 추후 보상을 해드린다...그렇게 썻기에 일당까지도 요구해오는겁니다...일단 무슨일하는지 알아보시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안주셔도 돼구요...일이 복잡해졌으니 경찰서에서 해결하시기바랍니다...합의하는걸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는거지요..
ㅎㅎ

2007.01.17 01:04:31
*.226.40.13

일당벌려고 스키장 오시는 분도 혹시 있을 듯...

2007.01.17 01:26:41
*.227.17.129

법적으로 따지자면 상해로 인한 업무 불능시에 그에 해당하는 손해 비용을 적절한 범위 안에서는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지불하셔야할 정도로 손해범위가 큰 사고인 경우에는 우선 그시간대 스키장측의 제설기 운용에 따른 시야확보 불가능으로 인한 사고유발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합당한 부분을 청구 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당시의 빙판이라는 상황은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하셔야 차후 스키장측에 사고에 합당한 부분 합의시 적용 되는데
이부분까지는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는 힘들듯 합니다. 그리고 스키장 사고에서는 100프로 본인 과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100프로 부담을 줘야하는 경우는 고의로 인한 사고 입니다.
우선 스프링 님께서도 몸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시고 실적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합의에는 수긍하지 마시고 서로의 과실을 충분히 따져 서로의 적정선에서 합의 보심이 옳을 듯 싶습니다.

2007.01.17 01:50:34
*.43.74.239

그렇네요..조금.
근데 님...0604님 우선 쉽게 접근해보세요.
어차피 갈비뼈는 병원비가 없거든요.수술도 어렵고..깁스도 안되건든요
저는 5,6번 두개 나갔었는데 기냥 출근했어요..
사무실 업무는 가능하거든요..
아마 다친분도 그럴거예요 웃돈을..요구하는거 같으니깐요..
4주치를 다 달라고하면 먼저 자세한 벌률자문을 구하시고(소액재판/일당은 70%정도로 알고 있음/실지급액의)
그게 아니고 어차피 가해자라고 생각하시고 여건이 그렇게
되면 챙겨주시는게 나을꺼 같네요..액땜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한해가 편안해지잖아요ㅡㅡ.

2007.01.17 14:53:07
*.99.66.1

일실이득은 보상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할꺼 같습니다. 4주치 전체가 보상의 범위이냐 아니냐 부터,
과실상계 부분도 있을꺼 같공................. 나름 무리한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으니 상담함 받아보심이.

2007.01.18 03:06:33
*.171.166.107

갈비뼈 나갈정도면 좀 쏘다가 박으신거겠네요? 쏘는분들 무서워..요...ㅡ.ㅜ

2007.01.19 13:32:11
*.87.60.111

일당 계산은 당연한것이고요...
왜 보험을 가입안하시고 타시는지 ㅡ,ㅡ안타깝네요....보험은 필수입니다...안전장비처럼...

2011.02.19 10:06:35
*.148.135.107

어이쿠 ㅠ 큰 부상없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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