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를 타고내려오다가 제설기의 눈발때문에 사람을 미쳐못보고 피했는데 피한쪽 바닥이 얼어있어서 멈추려하였으나 결국은 상대방을 다치게 했어요.. 우선적으론 근처 병원가서 검사받고 3주진단 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가서 진료받고 4주진단 나왔어요..(갈비벼가 부러지셨데요)
저는 미보험상태이고 상대방은 보험이든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는 다 부담하고 나머지는 차후에..라는 합의서를 우선 썻는데 상대방에선 치료비외에 일당비도 계산해서 요구해오네요.. 상대방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40대 아저씨.. 저는 20대후반(여)인데 제가 어리다고 더 요구하시는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과 명쾌한 도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겟습니다..
그리고 부상정도가 심해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당비 계산하는 것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아랫분께 부탁드립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