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서에 증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견서 첨부해야 함~) 소견서 떼는데 2만원정도 더 소요~! 큰 병원에 가시구여, 꼭 의사가 MRI찍어보자고 말씀하시면 찍으세요~ 괜히 먼저 찍는다고 하셔서 이상없으면 낭패.. 대략 44만원 정도 했던걸로 기억.. 저두 작년에 그래서 MRI비랑 50 좀 넘게 보상 받았씁니다! 저는 관절막 찢어짐~ 물론 수술 안했구여 한달 약먹고 자전거타기~...
내방 병원장님께 또는 담당전문의께 있는그대로 상담하시구요
찍자고 졸르시지말고 타당성있게 검사를 문의하시구요
차후 소견서를 한장 떼어놓으세요 사실 본인이 직접 의료비 지불후 청구할경우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견서는 공짜입니다.
진단서는 1만원 내지 2만원정도 소요 되지만 이것도 개인병원의 경운 조금 친목만 있고 말만 잘하면 그냥 떼줍니다.
지불보증의 경우에 MRI가 문제의 소지가 되는경우가 있지만 후불로 청구하는경우는 그저 진료비의 일부일뿐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직원의 MRI의 지불 여부나 결과 여타문제는 전혀 근거 없는말이므로 강하게 나가십시요
엑스레이 찍어서 안나오면 안줄건가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절대 현혹 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