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지 얼마 안되셨나봐요? 아님 재해인지, 질병인지 애매하던가.. 의료법 20조(기록열람 등)에 의하면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주는 이유가 뭐죠? 정당하게 의료기록 복사 해달라고 하십시요
종합병원에서도 수수료 3000원이면 첨부터 끝까지 다 복사 해줍니다.
그병원 이상하네요
보험 회사도 이상하네요 의료기록은 당사자가 노 하면 절대 못봅니다 요구 할수도 없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로도 같은 효과가 있으니 대체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병원 소비자 보호원이나 보건 복지부에 신고 하세요
꼭 사본이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병원으로 가거나, 진단서를 요구할텐데... 단. 사본을 환자본인이 원할경우 직접진찰했던 의사의 지시및 확인이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절차가 있으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주면 그병원 이상함. 진료기록을 쉽게 공개하지는 않을듯.
병원에 요구를 했는데 주지를 않는다 어떻게 해야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