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팍 스패로우 둔덕에서 펌핑을 시도하려다 둔덕 너머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진행하던 보더를 뒤늦게 보고 힐엣지를 주면서 뒤로 넘어졌는데 미끌어지면서 상대방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넘어지면서 제 데크의 토엣지 부근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매우 아픈듯 한참을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죠.패트롤이 오고 의무실에 갔는데 골절인것 같지는 않았습니다.후에 상대방에서 연락을 달라고 한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연락이왔는데 합의금을 80으로 부르더군요. 아니면 보험으로 한다는데 병원에서는 일주일을 입원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인 관계로 입원하는 동안 받지 못하는 보수를 감안하면 보험비가 상당할거라고 하더군요.자신은 되도록이면 입원을 안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같이 왔던 3명의 친구들도 자신의 사고 후에 타지 못했다며 그들의 주.야간 리프트권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이건 합의금에 들어간거구요..피해자분이 오랜만에 멀리 부산에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이러한 사고가 난것은 참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합당한지 헝글보더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중요한점은 상대방은 보험에 가입을 했고 저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제가 어느정도 만큼 배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에서 연락해서 우선은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것일까요.또 100%저만의 과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