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성우에서 라이딩을 하다가 한쪽 구석에 넘어져 있었는데
조금 후에 스키어가 뒤에서 달려와서 제 데크를 치고 앞으로 넘어져 굴렀습니다.
장비에 약간의 파손이 있었지만 사람이 더 중하기에 괜찮느냐고 몇번 물어보고
스키어는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저한테 전화번호를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패트롤을 불러서 같이 내려가서
사고일지를 작성했고 스키어가 후방에서 저를 받고 앞으로 넘어진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웃는 낯으로 헤어져 놓고서는
한달 가량 지난 어제 MRI를 찍어야 겠다고 통보를 하고
다시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연락이 없을시 신고접수를 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사고일지에 피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는데 물질적인것 (데크) 의 피해를 같이 기록하는게 꺼림칙해서요.
그런데 듣기로 그쪽이 100%과실이더라도
70:30으로 처리한다던데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그 사람 MRI 비용의 30%를 물어야 하나요?
저는 어떻게 응해야 할까요?
여러 현명한 분들의 도움 바랍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