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 사람들하고 비발디파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람 한분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보자 슬로프에서 피해자(스노우보더)가 슬로프 폭의 약 1/4지점에 손을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스키어)가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하다가 스키가 피해자의 손위로 지나가 피해자의 장갑이 찢어 지면서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 있고 잠시후 9시에 손가락 인대접합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가해자, 피해자 모두 쌍방과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책임분담률입니다.
유사한 사고사례를 찾아 보았는데 충돌사고의 경우 가해자:피해자=70:30 정도 되더군요! 50:50이란 사람도 있구요!
그런데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더군요. 이번 사고도 충동사고로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책임분담률은 어느 정도가 될런지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