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돌사고와 관련한 배상문제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1. 사고 경위
언제 : 2007년 1월 2일
어디서 : 스키장에서
어떻게 :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중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보더가 뒤쪽에서 충돌하여 윗입술,
아래턱부분에 찰과상과 우측팔 상완부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보더는 서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발은 보드에 묶인상태로 앉아서 내려오고
있었음.)
패트롤에 후송되어 사고기록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며,
부상유인으로 보더는 '자신의 보드 기술과신'이란 항목에 체크를 하였습니다.
2. 문제의 요점
당시 스키어는 스키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으며 얼굴에 생긴 상처와 팔과 목의 통증
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병원 진료시 스키어는 약3주 동안의 통원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키어는 사고가 난 스키장에서 2월 28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루 임금 28,000원으로 계산해보면(1월3일~2월28일까지 57일) 총1,596,000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비용을 모두 보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간인
3주간의 아르바이트비용을 가해자에게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