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충돌한 거라면 100% 과실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의 진로에 끼어 들었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논리지요. 차선을 변경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드나 스키는 기본적으로 지그재그로 활강하는 운동입니다. 무조건 뒷사람이 앞사람을 보호하고 피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앞사람이 후방을 확인하는 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이지 앞사람의 의무는 아닙니다.
직활강했다면 보통 실력 이상의 슬로프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 케이스로 보이므로 얄짤 없습니다. 다만 여친님께서도 실력이상의 슬로프를 이용 중이셨다면 2,3 정도의 과실은 있다고 봅니다.
두분중 보험드신분 계시면 그걸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