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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내주셨네요... 뭐 좋게 좋게 해결하시려고 그냥 돌려받으시고 끝내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쫌 당해봐야 담부터 안그래요.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른 분들도 분실물이 있으면 가까운 카운터에 맡기시거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싫다고하면 그냥 그자리 그대로 놔두세요. 잃어버린 사람들은 애가 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