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하이원 스키장에서 오전 보딩중 제 여자친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초급 슬로프에서 제 여자친구가 앞에 가고 있었고 가해자분이 뒤에서 오고 계셨습니다.

양쪽다 전방으로 진행 중에 가해자분이 제 여자친구를 보고 방향전환을 하려다가

뜻대로 되지않고 넘어지면서 제 여자친구 데크를 쳤고,

제 여자친구는 굴르면서 팔이 꺾이고 상대방 데크에 오른쪽 팔 삼두쪽을 찍혀서 멍이 들었습니다.

의무실가서 진찰 받고 양쪽 모두 상황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가해자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며 병원비 청구시 보상하겠다고 그자리

에서 애기를 했습니다..

진술서에도 본인과실이라고 작성했습니다..

현재 제 여자친구는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한상태이라 혼자서는 아무런 생활을 못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좋게 해결하려고 병원비도 보험 처리 하였고 가해자분께 병원비일체와 제 여자친구가

일을 하는 상황이라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주게되면 관련 서류를 떼다 드릴테니 월급에서 제해지는

부분만 부담을 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 하더니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병원비의 일부인 5만원만 부담을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병원비만 보험처리 하여 오늘만 2만5천4백원이 나온상태이며 앞으로 통원 치료와 물리치료

비가 더 들어갈 얘정입니다

가해자분이 쓴 진술서에는 제가 위에 올린대로 자신이 부딪힌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저희 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덤태기를 씌우려는 것도 아닌데

무급휴가 부분을 언급하자 되려 화를 내면서 자신도 피해자라며 자기는 넘어져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 여자친구가 부딪힌게 아니냐며 말도 안돼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자친구 회사에서 무급휴가 동안 월급에서 제해지는 부분에 관한 서류를 뗀후

다시 한 번 가해자와 통화후 별 다른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병원에서 뗀 상해 진단서와 같이 들고

경찰서에 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고수님들의 많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끝으로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엮인글 :

2007.03.02 22:31:56
*.20.77.205

입원치료하시길....병원비만준다구하니까 입원치료하세요
그쪽에서 배째라고나오면 답없어요....아님 진술받은재용가지시고 신고하시는것두 괜찬겠네요..
좋은 합의하세요 몸조리 잘하시구요...

2007.03.02 23:17:38
*.9.26.50

제가 겪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그냥 버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월급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달라는건 지금 상황으로는 안되는것 같네요.
많이 다친쪽이 여친이다 보니깐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의 사고처리 비율이 반반 이더군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이 다친쪽이 더큰 비율로 보상을 받는게 아니더란 말씀입닌다.
하지만 님의 말씀처럼 고소를 하게되면 그때는 상황이 틀리더라구요.
보상을 받는다기 보다는 합의를 해야하기때문에 조금의 돈을 받을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빽빽이

2007.03.02 23:35:17
*.234.250.208

처음에 그쪽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치료보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무급휴가/통원치료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보상범위가 눈덩이처럼 커지니 부담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07.03.03 02:32:05
*.99.132.17

너무 그사람 욕하진 마세요. 잘못을 시인해도 빽빽이님 말씀처럼 보상금액이 눈떵이 처럼 불어나니깐 정말 부담느낀거 같은데... 또 스키장에서 사고는 아마 무급휴가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스키나 보드를 탄다는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너무 많은걸 요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치료비만 요구하세요.

2007.03.03 14:06:22
*.10.186.87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에서 제해지는 부분까지 부담하라고 한건 좀 심하신거 같네요. 치료비 보상이면 모를까..
만세

2007.03.03 14:45:07
*.57.131.152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딩을 한다는 그 것만으로 충분히 불의의 사고를 감수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해 남자와 피해 여자분은 서로 보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야 하는데 이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처럼 판례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닌지라 이를 판가름 할려고 한다면 법정까지 가야 합니다/ 보드를 타다보면 가끔 부딪히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상대가 여자라며 왠지 캐안습입니다 또한 똑같은 충격으로 부딪혀도 여자분이 더 많이 다치는게 현실 입니다만.. 아마도 남자분이 병원비를 부담 하겠다란 의미는 내 잘못을 100% 인정 한다기 보다는
그 충격이 미미했으리라 판단 했기 때문에 병원비 정도는 부담 해주겠다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드를 타는 대다수의 남자분들도 아마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넘어진 상대가
나보다 좀더 충격이 큰 것 같고 여자분이라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생각 할듯 합니다만.. 무급 휴가에서 제해지는 급료까지 청구 하신다면 아마도 지금의 상황처럼 많은 가해자 분들이 돌아설듯 보입니다..
억울 하시다면 법원까지 달려 가셔야 할듯 하구요/ 개인 적인 생각 입니다만 슬롭의 가장자리에서 쉬고 있는데 상대가 덥친 것이 아니라 함께 라이딩 하면 내려가다 엉킨 것이라면 서로에게 과실이 존재 한다고 생각 합니다.. 치료비를 부담해 주신다는 상대방 남자분이 그리 나쁜 사람이라고 보긴 어려울듯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심이 좋을듯..
G군

2007.03.03 16:25:18
*.113.59.173

먼저 만세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구요..
하지만 좌우에서 오다가 엉킨 것이 아니라 뒤에 분이 앞에 가던 제 여친
데크를 건드려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ㅜ_ㅜ

2007.03.03 23:19:40
*.129.41.84

슬로프에서 사고가나면 억울하시겠지만무조건 쌍방사고입니다.
작년 뒤에서 박아서 죽은스키어도 80%받았습니다.
보통 뒤에서 서있을때 박으면 60%선에서 나옵니다.
지금상황으론 50%선입니다(즉 거의 반반이란거죠)
무급휴가로 월급에서 제해지는걸 100%달라는건... 너무 오버입니다
조금더 일찍 물어보셨으면 원만히 해결하셨을텐데 아쉽군요.

2007.03.04 16:56:18
*.132.8.9

뒤에서 부딪치신 가해자분이 본인과실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므로 과실치상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사고로인해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입으시게 되셨으므로 일실이익에 해당됩니다.
일실이익이란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 즉,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가 발생하지 않았을테고 월급이 깍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에 의해 어느정도 비율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겁니다.

2007.03.04 18:44:22
*.141.206.135

본인과실이라고 인정을 해도 과실치상에 해당않됩니다. 작년에 제가 뒤에서 박아서 무조건 내책임이라고 보험회사에 이야기해도 반반나오더라구요. 스키장에서는 해당않됩니다
만세

2007.03.05 04:49:05
*.57.131.152

좋게 좋게 하세요..
이것 저것 따지면 서로 피곤 하고 힘이 듭니다..
뒤에서 받아서 앞사람이 이런 저런 손해배상 청구해서 다 받을수 있다면
누가 뒤에서 달려오는 사람을 피하겠습니까..
스키장 개판 됩니당..
목적지는 이리가나 저리가나 비슷 합니다..
가해자 분하고 어렵게 돌아 가지 마시고 편한길을 택하시길.. 바래용.

2007.03.05 15:12:41
*.132.8.9

진술서에 가해자 본인이 본인과실이라고 인정을 했다면 그건 과실치상에 해당된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시던데요....;;
암튼...
좋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07.03.09 13:52:05
*.186.89.135

스키 보드이 사고의 경우 본인이 과실 인정을 해도 실제로 상황에 따라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명확히 쌍방과실이며 급여 부담 요구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여자친구가 다치셔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사고의 요는 명확히 짚고 가셔야겠네요..
병원비 부담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화해하시는게 좋은 방법일 듯 싶네요..

2007.03.14 03:42:37
*.190.172.78

흠 g군님의 첫글과 중간댓글 정황이 달라서 또보고 또보고 했습니다.
1.첫째글에서는 서로 전방진행중 턴이 익숙치 않은 상대방이 제어를 못해서 넘어 지면서
역시 초보인 여친 역시 턴을 못하고있는상황에 부디쳤다는 애기로 보입니다.
2.두번째 답글에서는 뒤에서 부디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전방진행중 옆으로 서로부디친것과 뒤에서 부디친것과의 차이는 큽니다.
판례를 보면 첫번째의 경우 5:5이고 두번째의경우 7:3 이상으로보입니다.
4.진술서에 가해자가 본인과실이라고 썼다면 승소율은 90프로 이상으로 보입니다.
5.혹시 제3자의 증인을 확보 그 상황을 2번째 말씀하신 것으로 증언을 해준다면 100프로 승소합니다
6.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일뿐 그들이 판결을 내리는것은 아닙니다.
ㅡ제글은 소송을 걸었을때의 상황을 나름대로의 객관적입장에서 아는 사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구요
님의 경우 소액이라서 소송을 걸면 이익보다는 시간과 스트레스에 손해를 더 볼것 같습니다.
이런 손해를 감수할수 있는 고액이라면 몰라도 소액같은 경우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정 합의가 안될것
같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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