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하이원 스키장에서 오전 보딩중 제 여자친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초급 슬로프에서 제 여자친구가 앞에 가고 있었고 가해자분이 뒤에서 오고 계셨습니다.
양쪽다 전방으로 진행 중에 가해자분이 제 여자친구를 보고 방향전환을 하려다가
뜻대로 되지않고 넘어지면서 제 여자친구 데크를 쳤고,
제 여자친구는 굴르면서 팔이 꺾이고 상대방 데크에 오른쪽 팔 삼두쪽을 찍혀서 멍이 들었습니다.
의무실가서 진찰 받고 양쪽 모두 상황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가해자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며 병원비 청구시 보상하겠다고 그자리
에서 애기를 했습니다..
진술서에도 본인과실이라고 작성했습니다..
현재 제 여자친구는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한상태이라 혼자서는 아무런 생활을 못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좋게 해결하려고 병원비도 보험 처리 하였고 가해자분께 병원비일체와 제 여자친구가
일을 하는 상황이라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주게되면 관련 서류를 떼다 드릴테니 월급에서 제해지는
부분만 부담을 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 하더니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병원비의 일부인 5만원만 부담을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병원비만 보험처리 하여 오늘만 2만5천4백원이 나온상태이며 앞으로 통원 치료와 물리치료
비가 더 들어갈 얘정입니다
가해자분이 쓴 진술서에는 제가 위에 올린대로 자신이 부딪힌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저희 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덤태기를 씌우려는 것도 아닌데
무급휴가 부분을 언급하자 되려 화를 내면서 자신도 피해자라며 자기는 넘어져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 여자친구가 부딪힌게 아니냐며 말도 안돼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자친구 회사에서 무급휴가 동안 월급에서 제해지는 부분에 관한 서류를 뗀후
다시 한 번 가해자와 통화후 별 다른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병원에서 뗀 상해 진단서와 같이 들고
경찰서에 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고수님들의 많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끝으로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배째라고나오면 답없어요....아님 진술받은재용가지시고 신고하시는것두 괜찬겠네요..
좋은 합의하세요 몸조리 잘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