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서로 부딪쳐 한쪽이 숨지면 사고를 낸 사람이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재철)는 스노보드 연습 중 스키를 타던 김모(22)씨와 부딪쳐 뇌출혈로 숨진 정모(21)씨의 부모가 김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2일 "숨진 정씨의 책임을 30% 인정해 김씨는 원고에게 1억 703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스키장에서는 항상 사고 위험이 있어 주위를 잘 살피어 스키를 타야 하는데 김씨는 제대로 주의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숨진 정씨도 스노보드 연습 중 넘어졌다면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했다.재판부는 '스키장 운영자는 특별히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는 스키어들에게 적합한 경고, 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 모든 이용자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정씨의 부모는 정씨가 1월 강원도 춘천시의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넘어진 뒤 뒤따라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김씨와 부딪혀 뇌출혈로 숨지자 김씨와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앞에서 넘어져서 뒤에서 따라오는사람이 박아서 앞의분이 사망했을때

7:3입니다.

작년에 판결이구요.

교통사고랑 슬로프사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뒤에서 박아도 거의 6:4안쪽으로 나오고요. 왠만한건 5:5


9:1이 대체 어떻게 나온다는거지요??????

슬로프안전지대에 않아있다가 뒤에서 박아서 사망하면 나올지도...
엮인글 :

2007.03.05 10:08:26
*.239.107.181

아!! 저도 이 판결문 기억납니다.
이건 앞에서 넘어지신 분이 슬롭 중간부분에 앉아계시다가 난 사고로 알고있습니다.
판결문 보시면 아시다시피
"숨진 정씨도 스노보드 연습 중 넘어졌다면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과실이 인정되었기에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즉 그 과실이 인정되었기에 앞사람 3 : 뒷사람 7의 판결이 난겁니다.
즉 넘어지자 마자 몸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뒤에서 받는건
위의 경우와는 다르고... 앞에 넘어져 있던 사람이 조금더 보호를 받게 되는거죠...
만약 앞에서 넘어지신분이 넘어지자마자 일어난 사고엿다면 아마 뒤에서 받으신분의 과실이 더 크게 나왔을껍니다.
하지만 위 원본글에서 쓰여진 글을 보면 안전한 곳으로 피할 겨를이 없는 상태에서 난 사고라면
당연히 위에서의 판단기준보다 앞사람의 과실이 적게 되는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다른 요건들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위글내용만으로 본다면...
앞사람 2에 뒷사람 8정도가 나올것 같습니다.
저 과실정도는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저 정도 비율이 나온게 아니라 정황상 나온 비율이랍니다.ㅡㅡ

2007.03.05 10:16:43
*.129.41.84

5년전에 제가 사고낸이후로(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6:4나왔습니다)
부상보고서를 예전부터 계속읽어봤어도 8:2는 본적이없습니다.
8:2판결 나오신분이 계신가요?

2007.03.05 10:31:09
*.129.41.84

정식재판아니구요. 당연히 보험회사 처리였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자 마자 몸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뒤에서 받는건
뒤에사람이 앞의사람을 피할여유도없이 박았다는거 아닐까요? 오히려 앞에사람에 책임이 더 지워지구요.
글에서는분명히 그렇게 보였는데요. 그래서 더 미안해하셨구요
그나저나
만약 이판결이 8:2가 나온다면 그동안 어줍잖은 지식으로 답글달았던 모든분들께 정말 죄송하게되겠군요.

2007.03.05 10:51:09
*.129.41.84

눈꺼르님의 배상문제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8:2판결 받아보신분계신가요?(제기억으론 이게시판 5년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2007.03.05 10:59:23
*.239.107.181

너무 많은 댓글이라서 하나로 만듭니다.
일단 플라톤님은 보험회사의 과실비율과 법원판결이 같다고 생각하는것때문에
말이 달라진것 같네요.


5 년전에 낸 사고라고 하시는데
정식 재판이었는지요?
작년 저 재판결과가 바로 첫번째 판례가 되었고..
그 판례이후부터 다른 판례가 나오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즉 그전에는 정식재판이 없었던걸루 압니다만 아닐수도 있죠... 제가 모든걸 확인해볼수는없으니까요..
단순하게 경찰서나 리조트측에서 말하는 과실범위하고
위에서 재판결과로 말하는 판례는 다르다는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플라톤님이 그렇게 합의보신것과 실제적인 판례는 다른거죠..
만약 플라톤님이 정식 재판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왔더라도
이후에 이렇게 다시 과실 범위를 다르게 정정하는 판례가 나온다면
최신판례에 따르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원본글쓰신분이 어떻게 할꺼며..
어느선에서 마무리 지을지는 글쓰신분의 대처능력에따라 다르겠지만...
플라톤님께서 판례를 예를 들으셨는데 해석이 잘못된것 같아서 적은겁니다.

아!! 참고로...
슬롭하단부에서 멋지게 보일려고 괜히 튕기거나 돌리시는분들에게 맞는 판례도 얼마전에나왔습니다.
이건 다치게 한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벌금형이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근 판사는 22일 스키장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스노보드를 타다 다른 이용객 2명을 부상케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이모(24)씨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스키장 슬로프 하단부에서는 다른 사람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내려와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2명을 다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7일 전북 무주리조트 실크로드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정모씨와 박모(여)씨 등과 잇따라 충돌, 각각 전치 2주와 6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게 새로운 판례입니다.

저도 다른분들 글을 다시 읽어봣는데 G군님이 적으신글에 다신 댓글을 보니
플라톤님께서 댓글다신것중에서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네요...
일단 플라톤님이 말씀하시는 판례중에서 정식재판은 하나도 없구요..
전부 보험회사 비율이네요.
보험회사란 당연히 지들 이익이 우선이니
자기들 편한대로 같다붙여서 자기들이 적게 보상해주는걸 택합니다.
이걸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안돼구요...
위에 제가 새로운 판례라고 적은글 보이시죠?
과실치상은 법원에서는 내는판결인데...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아무리 플라톤님이 자기 잘못이라고 우겨봤자 당연히 과실치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안되는거죠..
이미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과실치상을 인정해서 벌금형을 내린 판례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05-06시즌에 났구요.. 판결은 06년9월에 났습니다.
즉 이렇게 질질끌어야 되는게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해결보기 때문이구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가면 많이 달라집니다.
다른글에보니까 스키장에서는 과실치상이 인정안된다고 하시는 댓글을보고
여기에 다시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식재판까지 가서 나온 판례가
위에 플라톤님께서 적으신판례..
그리고 리조트 안전팬스 관리소홀에대한 판례...
그리고 가장 최신의판례가
제가 적은 저 과실치상 판례입니다.
정식재판까지는 잘 안가죠..ㅡㅡ
한쪽이 너무무리한 요구만 안한다면 말그대로 좋게 좋게 끝내버리니까요...
만약 플라톤님께서 낸 사고의 피해자가 정식재판까지 같다면...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을수도 있다는거죠...

2007.03.05 11:06:42
*.129.41.84

근데
정식재판가면 변호사비300정도에 기타등등 천만원가까이 들고 기간도 1년이상걸리고 상대가 재심하면 정말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재판을 할사람이 있을까요? 사망하지않는이상 재판은않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판비 상대방에게 요구못하구요. 재판하면 천만 가까이 그냥 날라가는겁니다.(소액은틀리죠)
더불어 시간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지요.
괜히 8:2받으실려고 재판가지마시고 그냥 보험회사로 5:5처리하심이 맞을듯싶습니다.

2007.03.05 11:09:12
*.129.41.84

제가 판례를 적어놓은건 재판해도 7:3인데 9:1이 가능하냐는 말이었습니다
narim

2007.03.05 12:04:18
*.217.12.41

제판해서 7:3인데 앞사람 과실이 더 적다면 더 적게 나올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지자 마자 뒤에서 부딪혀 버린 것이라면, 충분히 그 이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전문가는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2007.03.08 01:14:29
*.77.202.43

플라토님.. 재판비용 문제는 양쪽이 다 문제가 되는거니까 상관없다고 보여지는데요..
8:2로 하자는데 안하고 우기다가 재판비용은 재판비용대로 깨지고 물어주는건 그대로 물어줄수도 있다면..
과실이 많은쪽에서 양보할 수도 있는겁니다.
루이스

2007.03.13 17:12:40
*.150.81.45

플라톤님은.법률용어.사용이.정확하지.못하시고.소송구조나.절차에.대해.제대로.알고.있지.않은.상태입니다.
다른분들.글에.댓글.올리실때.신중하시기.바랍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소송비용은.패소한측이.전액.부담해야합니다
변호사비용의.일부도(전부는.아니고)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
소송비용에.포함되지.않는.변호사비용은.승소금액에서.가져가게.하면.됩니다.
일부승소라도.할 수 없는 사실관계인 경우엔.변호사들이.아예.수임하지.않습니다.
.
착수비용 300.받아.챙기자고.자신의.승소율을.희생시키는.변호사는.
극히.소수입니다.
.
좋은게.좋은거라는.생각이.나쁜건.아니지만.
소위.인간성.나쁜.애들에게는.함.놀아줘야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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