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서로 부딪쳐 한쪽이 숨지면 사고를 낸 사람이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재철)는 스노보드 연습 중 스키를 타던 김모(22)씨와 부딪쳐 뇌출혈로 숨진 정모(21)씨의 부모가 김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2일 "숨진 정씨의 책임을 30% 인정해 김씨는 원고에게 1억 703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스키장에서는 항상 사고 위험이 있어 주위를 잘 살피어 스키를 타야 하는데 김씨는 제대로 주의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숨진 정씨도 스노보드 연습 중 넘어졌다면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했다.재판부는 '스키장 운영자는 특별히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는 스키어들에게 적합한 경고, 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 모든 이용자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정씨의 부모는 정씨가 1월 강원도 춘천시의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넘어진 뒤 뒤따라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김씨와 부딪혀 뇌출혈로 숨지자 김씨와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앞에서 넘어져서 뒤에서 따라오는사람이 박아서 앞의분이 사망했을때
7:3입니다.
작년에 판결이구요.
교통사고랑 슬로프사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뒤에서 박아도 거의 6:4안쪽으로 나오고요. 왠만한건 5:5
9:1이 대체 어떻게 나온다는거지요??????
슬로프안전지대에 않아있다가 뒤에서 박아서 사망하면 나올지도...
이건 앞에서 넘어지신 분이 슬롭 중간부분에 앉아계시다가 난 사고로 알고있습니다.
판결문 보시면 아시다시피
"숨진 정씨도 스노보드 연습 중 넘어졌다면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과실이 인정되었기에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즉 그 과실이 인정되었기에 앞사람 3 : 뒷사람 7의 판결이 난겁니다.
즉 넘어지자 마자 몸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뒤에서 받는건
위의 경우와는 다르고... 앞에 넘어져 있던 사람이 조금더 보호를 받게 되는거죠...
만약 앞에서 넘어지신분이 넘어지자마자 일어난 사고엿다면 아마 뒤에서 받으신분의 과실이 더 크게 나왔을껍니다.
하지만 위 원본글에서 쓰여진 글을 보면 안전한 곳으로 피할 겨를이 없는 상태에서 난 사고라면
당연히 위에서의 판단기준보다 앞사람의 과실이 적게 되는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다른 요건들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위글내용만으로 본다면...
앞사람 2에 뒷사람 8정도가 나올것 같습니다.
저 과실정도는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저 정도 비율이 나온게 아니라 정황상 나온 비율이랍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