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5 하이원 제우스 슬로프에서...
제가 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일어나려는데...
뒤에서 오던 스키어(여자분)가 저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넘어진후 그분 얼굴과 제 보드데크와 충돌..
저는 머리만 좀 다치고
여자분이 부상을 많이 당했는데...
오늘 그분 남편 되시는분과 통화했더니...
(400만원치료비 + 통원치료비)의 70%정도.. 부담하라고 하시더군요
일방적으로 스키장에서 라이딩하는 사람들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염두해 두고 타야하는걸루 아는데...
제가 과실이 더 큰건 아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쪽에선 민사(소액심판청구)를 준비하는것 같던데..
--걱정 이네요...
저는 넘어졌다 일어나는 상황이었다구 진술
그쪽은 앞에넘어져서 바로 넘어졌다는 진술..
의무일지엔 이정도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슬로프에선 보드건 스키건 머건간에 직활강 100% 금지인거 몰라요???
글쓴이님..억울하겠지만...뒤에서 직활강햇다고...끝까지 우겻어야죠(의무일지 작성할때)...
님뒤로 쫏아온 스키어분도 쫌 양심이 없네.. 50:50 일듯
고소하네 어쩌네 그렇게 나온다면 경찰서 가서 님이 먼저 신고하세요..( 구라성보험사고 행위 하는거 같다고 )
ex) 뒤에서 박아놓고 다쳤다고 돈 달래요 ~
부부가 셋트로 돈 달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