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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채권자,
상대방이 채무자인데 채무를 갚지않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채무자는 재산이 없어서 채무자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채무자 아버지 소유의 집이 아니더군요ㅜㅜ
저한텐 아버지 집이라고했거든요.
타인명의로 나오는데 근저당이니 뭐니 그쪽엔 문외한이라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채무자 아버지 이름이 김개똥인데 ,등기부 등본상의 아파트 소유자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뭔말인지 해석좀부탁드립니다.
그집에 살고있는건 맞는데 홍길동 소유의 집을 김개똥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있다고 보면되나요?

눈의여관

2015.02.16 16:39:42
*.8.191.103

등기부 등본상의 아파트소유자 홍길동이라면 그집은 홍길동의 집 입니다.

홍길동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것 같구요.

등본상의 소유자가 그집의 주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은 아파트를 구입함으로서 또는 구입후에 아파트 담보로 대출은 받은것 입니다.

노뤂

2015.02.16 16:40:37
*.193.168.63

소유자는 갑구를 보셔야 나오구요,

위에 보면 채무자 xxx가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2400만원(실 대출금은 이것보다 낮겠지요..보통 채권최고액의 70%정도?)

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뽀더용가리

2015.02.16 16:43:35
*.219.67.57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는 확인을 하신건가요?

 

만약 일치한다고 하더라도.....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채무자의 아버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집주인은 채무자의 아버지가 아닌겁니다.

 

저상태로만 봤을 때는.. 전세권 등기도 안되어 있어서...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지도 불확실하구요.

 

일단 채무자의 아버지가 연대보증하지 않는이상.... 채무자의 아버지가 채무자의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구요.

 

그냥 법원가서... 지급명령 등으로... 해결하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돈 빌려준 차용증은 있으신거죠??

 

 

겨울의제국

2015.02.16 17:05:53
*.204.251.196

보더용가리님이 자세하게 말씀해주신거같네요 

밑에글보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채무자의 아버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세나 월세로 살고있는겁니다.

다음부터는 돈을 빌려주실경우 큰돈이면 법무사 가셔서 공인인증 꼭 하셔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상담받을수있으니 꼭 받아보시길 바랄께요

35년째낙엽

2015.02.16 17:10:19
*.52.231.84

전혀 네버 아무상관이 없는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럴리 없겠지만 백번양보해서 저게 명의신탁이라고 친다면

그 소유자가 김개똥이 될 수도 있구요. 근저당 금액은 약 2000 정도 되겠네요

동네주민l

2015.02.16 23:19:57
*.22.200.79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줘있구요


표제부에는 건물 면적 주소 등이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당 갑구에서 소유자 확인하시구용 소유권 이전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오구요 주로 근저당권 대출 이런내용이 나와용


채권최고액은 보통 120% 설정하니깐 대출금액은 2천만원 이겟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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