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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는 확인을 하신건가요?
만약 일치한다고 하더라도.....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채무자의 아버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집주인은 채무자의 아버지가 아닌겁니다.
저상태로만 봤을 때는.. 전세권 등기도 안되어 있어서...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지도 불확실하구요.
일단 채무자의 아버지가 연대보증하지 않는이상.... 채무자의 아버지가 채무자의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구요.
그냥 법원가서... 지급명령 등으로... 해결하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돈 빌려준 차용증은 있으신거죠??
등기부 등본상의 아파트소유자 홍길동이라면 그집은 홍길동의 집 입니다.
홍길동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것 같구요.
등본상의 소유자가 그집의 주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은 아파트를 구입함으로서 또는 구입후에 아파트 담보로 대출은 받은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