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쓴 글에 대해 아직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용을 지웠습니다. 걱정해주시고 리플달아주신 분들감사합니다.
엮인글 :

히죽

2007.12.17 23:57:52
*.143.86.244

의무실 의사가 짝퉁 같군요 골절 세개를 몰라보다니.. 늑골을 만져보면 금방 알던데..아마 여자분이라서 의사가 만져보지 못해서그런가.. 어찌됬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서로 라이딩 중에 다치셨다면 잘해야 6:4 정도일것 같은데.. 사고사례 글 읽어보면 대충 반 반일 경우가 많은것 같더군요..
꼭 상대방을 고생 시키시려면.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시고 병원에서 나을때까지 계시다가 (진단서 대로 한 6주간) 영수증 첨부해서 경찰서에 고발하시길... 진단서 끊어서 하실 경우 의료 보험 처리가 안되서 병원비 우리하게 나오는데..
만약 법원 가서 판결이 5:5 나 6:4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본인부담도 만만치 않으니..
일 못한거에 대한 소득도 보상 받으시려면.. 월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청구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삭감 될겁니다..그리고 상대방 병원비에 대해서도 본인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해줘야 하구요..
이렇게 하신다면 본인 또한 직장에 눈치가 보이실거라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까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제생각엔 그냥 좋게 해결 하시는것이 좋을듯하군요.. 상대방 또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뒤에서 돌진해서 자빠 트려
다치게 한것이 아니라 서로 라이딩 중에 사고가 났기에 상대방은 자신 또한 피해자라고 왠 여자분이 자기 진행방향에 갑자기 힐턴을 하면서 갑자기 들어와서 부딛혀서 다쳐버렸다고 생각해버리면 스키어는 도로 억울하고
스키어 입장에서 글쓰신 분이 가해자라고 생각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다만 여기선 글쓰신 분이 훨 많이 다쳤기에 병원 진단서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해서 스키어가 가해자로 보시는것 같으나 제 생각으론 상대방이 100% 가해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리 스키어와 조율을 잘 하셔서 합리적 가격을 측정 하시길.. 보드 보험 드셧다면.. 보험회사에 문의 해보시길..
가입이 안되어 잇으면 가입되어 있는 친구를 통해서 보험 회사에 알아 보시는것이 적적할듯 함..
다시 한번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님 글 보니 올해초에 보드타다 스키어와 충돌로 나간 내 늑골이 다시금 생각나네요..^^
이크

2007.12.18 01:54:07
*.188.2.250

댓글을 달려면 잘알고서나 답변다시지 글은 길게 쓰시면서 실속이 없네여..,
스키장

2007.12.18 09:37:25
*.185.175.63

스키장에서의 사고는 상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과실 여부는 거의 반반 나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상 받기 상당히 힙듭니다. 님이 6주간 입원하면 그쪽도 그렇게 몇주간 입원하고 서로 나온 금액에서 나누고 하면
별로 받는 돈도 없이 서로 힘들어 질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냄새가나

2007.12.18 14:20:01
*.49.18.176

위에 길게 쓰신분이나 잘 생각해보란분이나,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혹시 사고자분과 관련있는 분인가요?

정아야님께서 100% 보상을 받을순 없겠지만, 여기 저기 알아보시고 받을수 있는 최대한을 보상받으세요.
그사람 반깁스 했다는것도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세요. 뻥일수 도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슬그머니 모른척하는 인간들은 최대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2007.12.18 14:21:14
*.129.149.67

1. 피해자 주장처럼 정상적으로 힐사이드 주행 중 후방에서 스키어가 추돌을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최소한의 과실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드와 스키의 운동 방향, 시선 방향, 상호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레귤러이든 구피이든 보더의 경우 힐 사이드 주행시 후방을 주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태만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후방에서 추돌한 스키어에게 전방주시 태만 및 조작 미숙의 과실을 묻는 것이 타당하되 그 정도는 전적인 과실 또는 상당한 과실 정도일 것입니다.

2. 늑골골절의 경우는 일반적인 골절의 기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숨을 쉴때 짜릿한 통증, 평상시 은근한 통증을 수반하고 피해자로써는 사고 직후 근육 손상, 타박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늑골골절은 방사선검사를 시행치 않는 이상 알기가 쉽지 않은데, 대부분 늑골골절의 경우 뼈가 뚝 부러진 경우보다 금이가거나 부분적 골절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무실 의사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려우며 제가 알기로는 스키장 의무실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환자의 문진만으로 응급처치르 한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의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3. 늑골골절의 경우 증세가 심하지 않다면(예를 들어 부러진 늑골 조각이 폐를 찔러 호흡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았다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치료법은 안정가료밖에 없습니다. 늑골의 부위상 캐스트(석고붕대-흔히 말하는 기브스)를 하기도 불가능하며 붕대 등으로 늑골을 압박하여 고정시키고 골유합시까지 움직임을 제한하여(침대에 가만히 누워있게 하여) 낫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약 3-4주 경과 후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할 것이며, 정상적인 생활(운동, 근로 등)까지는 10주 가량이 소요될 것입니다.

4. 사고로 발생한 입원 치료비 및 통원 치료비, 기타 약값, 교통비 등은 가해자 과실비율만큼 청구가 가능하되 간병비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어떠한 사유로 간병인 고용이 불가피하였고, 하루 몇시간, 총 몇일이 필요하였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가해장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실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가족의 개호를 인정하여 합당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5. 다만 입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사고 전 평균 소득, 사고 후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감소액에 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에게 입증하여야 하되,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 연월차를 사용함으로 인해 연월차수당이 감소한 경우, 휴가 처리한 경우 등은 피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적인 급여의 감소 사실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6. 사이와 같은 손해외에 피해자로써는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부상 사고의 경우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고 내용, 부상 정도,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 1주당 10-50만원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7. 먼저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 후 준비 가능한 위 자료들을 마련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상호 협의 또는 조율하에 금액을 확정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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