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전 지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ㅜㅜ
뉴오렌지에서 천천히 라이딩하며 내려가고 있는데
한 여자분께서 라이딩하시다 저를 발견하고 피하려 했지만 부분적으로 모인 눈에 의해 데크가 살짝 들리면서
제 무릎 뒷쪽부분과 충돌...
테크 날에 오른쪽 다리 부딪힌 후 왼쪽다리에 데크 바닥부분이 부딪혀 몸이 더올랐고
떨어지며 엉덩이 부딪히고 목이 꺽여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가해자 여성분은 옆면으로 받히면 크게 다칠꺼 같아 뒤에서 데크 앞부분으로 충동하였다더군요...
전 패트롤에 실려 의무실로 내려왔습니다.
그 가해자분 죄송하다며 병원가서 치료받으라며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데크에 부딪혀 찢어진 보드복두요...
이래저래 저녁늦게 집에 도착해서 다음날 병원가서 진료받은결과...
부러지지 않은게 신기하다는 의사님 말씀...;;;
목뼈와 척추가 큰 교통사고난 사람처럼 뻗뻗해져 있고 데크에 부딪힌 부분에 타박상...
(몇일뒤 완전 씨커멓게 멍들어서 치마두 못입구 다닌다는...ㅜㅜ)
2주간 입원치료 받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가해자분께 전화를 드렸더니...2틀동안 전화통화 두절...;;;
2틀동안 우선 힘들게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3일째 되던날...연락이 되었고...통화되자마자 한다는 소리...
자신잘못은 없고...그날 의무실에서 사고일지 작성한거는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소리만 하더군요...그리고는 5:5 이니 각자 해결하자고...
그 후 저는 통원치료가 힘들어 입원한다고 가해자에게 통보후 입원하였습니다.
입원수속 맞치고 대충 들어가는 병원비 말씀드리고 병원비는 받아야 겠다고...손해볼순 없다고..소송이라도 걸겠다고 하니 대뜸 한다는말...
자신은 잘못없고 자신도 다쳤지만 통원치료 귀찮고 집에 있는게 편해 병원안가는것이니
병원치료비는 각자해결하고 보드복수선비 5만원 줄테니 귀찮게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뒤에서 받은건 최소 7:3이라고...
소송을 준비하라고도 하는데...
진단 2주는 민사건이라 기간도 오래걸리고 번거롭다고 해서요...
5:5일 경우도 한쪽이 많이 다친경우 서로 병원비 부담하는거라고 하던데...
나이도 어리고해서 보드복 보상도 안받고 병원비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했더니...
넘 괴씸하게 나오네요...ㅜㅜ
몸 아픈것도 아픈거지만 이틀동안 연락두절이다가 통화되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소송을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이거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ㅠㅠ
아님...그냥 없던일로 하고 넘어가야 하는건지...;;;
그런데 문제는 아는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소송 걸었을 때 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더군요 50만원 이하 피해는 그냥 좋게 실비 정도 받고 처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글 중 여러가지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잘 처리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