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무주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요 저희 회사 여직원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초보이기에 강사분과 함께 리프트를 타고 스피츠에서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보이기에 슬로프 좌측 구석에서 강습을 받고있었고요
강습을 받고 재밌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여직원이 강습을 받으면서 넘어져 있을때 위쪽에서 스키어분이 와서 피할 틈도 없이 스키로 허벅지를 치고 몸으로 여직원 몸을 받고 멈췄습니다.
여직원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패트롤카를 불러 의무실까지 후송되어갔구요...
그때 그 가해자 여자분 얼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현장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뚱~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
저희 여직원은 같이온 사람들을 생각해서 바로 병원에 가는것이 우리한테 많이 미안했던지 아픈몸을 그냥 의무실에서 파스만 바르고 쉬고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1박2일의 보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희 여직원은 월요일 출근도 못하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하고있다고 하더군요..
원래 허리가 않좋았는데 그 몸좋은 여자분이 와서 스키로 받고 몸으로도 받았으니...
저희 회사 여직원은 그 가해자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보험도 상해로 안돌리고 자기의 보험으로 일을 처리 했다고 하더군요
그 가해자분 허리도 아픈 사람이 왜 스키장와서 다치고 가냐고 막말 하더랍니다.
저희쪽에서는 병원에가서 진찰받고 물리치료 받은거 주사, 약값 나오면 영수증을 바로 바로 팩스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깐
그럴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왜 자기가 그런것을 받아야 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서 잘만 보드 타더라고...
여보쇼 가해자분 스키장에 허리아프고 어디 아픈사람은 스키장 가지도 못합니까?
34이나 먹고 10살 차이나는 사람을 상대로 그딴식으로 막말을 하면 당신 좋습니까?
병원에가서 진단끊으니 1달간 물리치료 받으라는군요
교통이 물리치료비 25만원에 월요일 출근못하고 회사에 손해끼친거랑 정신적피해 해서 30만원 요구 했더니
자기는 5만원 이상은 못주겠다며 5만원 입금하고 고소할렴 고소하던지 맘대로 하라네요...
저희쪽 무주 의무실에 그 여자분이 진술 작성한거 까지 다있구요 보고도 와서 박았다는 내용의 그리고 연락처 주민번호 다있습니다.
30만원가지고 형사소송은 그렇고 민사로 갈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소 4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 갈수 있는 사건이구요. 원만하게 합의 보세요. 판사도 어차피 시간끌면 중재해서 합의 유도해주는 역할 밖에 해주는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