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무주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요 저희 회사 여직원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초보이기에 강사분과 함께 리프트를 타고 스피츠에서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보이기에 슬로프 좌측 구석에서 강습을 받고있었고요

강습을 받고 재밌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여직원이 강습을 받으면서 넘어져 있을때 위쪽에서 스키어분이 와서 피할 틈도 없이 스키로 허벅지를 치고 몸으로 여직원 몸을 받고 멈췄습니다.

여직원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패트롤카를 불러 의무실까지 후송되어갔구요...

그때 그 가해자 여자분 얼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현장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뚱~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

저희 여직원은 같이온 사람들을 생각해서 바로 병원에 가는것이 우리한테 많이 미안했던지 아픈몸을 그냥 의무실에서 파스만 바르고 쉬고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1박2일의 보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희 여직원은 월요일 출근도 못하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하고있다고 하더군요..

원래 허리가 않좋았는데 그 몸좋은 여자분이 와서 스키로 받고 몸으로도 받았으니...

저희 회사 여직원은 그 가해자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보험도 상해로 안돌리고 자기의 보험으로 일을 처리 했다고 하더군요

그 가해자분 허리도 아픈 사람이 왜 스키장와서 다치고 가냐고 막말 하더랍니다.

저희쪽에서는 병원에가서 진찰받고 물리치료 받은거 주사, 약값 나오면 영수증을 바로 바로 팩스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깐

그럴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왜 자기가 그런것을 받아야 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서 잘만 보드 타더라고...

여보쇼 가해자분 스키장에 허리아프고 어디 아픈사람은 스키장 가지도 못합니까?

34이나 먹고 10살 차이나는 사람을 상대로 그딴식으로 막말을 하면 당신 좋습니까?

병원에가서 진단끊으니 1달간 물리치료 받으라는군요

교통이 물리치료비 25만원에 월요일 출근못하고 회사에 손해끼친거랑 정신적피해 해서 30만원 요구 했더니

자기는 5만원 이상은 못주겠다며 5만원 입금하고 고소할렴 고소하던지 맘대로 하라네요...

저희쪽 무주 의무실에 그 여자분이 진술 작성한거 까지 다있구요 보고도 와서 박았다는 내용의 그리고 연락처 주민번호 다있습니다.

30만원가지고 형사소송은 그렇고 민사로 갈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엮인글 :

2007.12.18 16:44:53
*.241.44.112

이 사건으로 형사소송을 할수 없고 해봐야 민사소송입니다. 서로 시간과 돈을 갉아먹죠. 인내심이 좋고 공증받은 서면으로 판사에게 어필 잘 하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최소 4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 갈수 있는 사건이구요. 원만하게 합의 보세요. 판사도 어차피 시간끌면 중재해서 합의 유도해주는 역할 밖에 해주는게 없습니다.

2007.12.18 17:58:42
*.224.4.59

쉽게 말해서 뒤에서 받은분이 잘못이 큽니다! 예를들면 스키장에서에 사고는 도로교통법과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내려오면서 받은사람에 잘못이 크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슬로프 가운데에 앉아계셨다면 그분에 잘못도 인정하실건 하셔야하구요 하지만 뒤에서 부딪히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시라면 저같으면 그냥 그자리에서 욕한사발 나갔습니다!

우선 그에 관련된 법적 자료들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스키장에 그런것과 관련해서 사고들이 많은데 거기 관련된 일을 처리해주시는 분이 계신지 알아보시구요

충분히 엿먹일수있는 자료들을 만드셔서 부딪히세요

그렇지않으면 본인에 시간과 성질만 안좋아져요 ^^

힘내시구요 다치신분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딪히고 떳떳하신 그분!

" 살빼세요! "

백장미

2007.12.19 17:58:10
*.113.189.42

음~ 님이 관대하게 용서하세요^^*
청산가리

2007.12.20 00:21:12
*.226.110.155

뒤에가서 받으시고 5만원 던져주세요..

2007.12.20 01:39:41
*.43.115.92

보험에 적용이 된다면 보험처리 하시면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합니다 가해자분이 보험에 가입이되있다면 보험사끼리 알아서 할거구요

가해자분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잇지 않다면 피해자분의 보험사에서 가해자분에게 과실을따져서 구상권을 청구하는등 방법은 있습니다.

괜히 민사 걸어봣자 경제적인면과 시간적인면에서 손해를 상당히 보게 되실겁니다. 보험사 직원과 충분히 상담후에 일진행 하세요.
알콜

2007.12.20 14:35:22
*.30.128.28

직활강으로다가 뒤에서 함 박고,,,냅다 줄행랑을...!!!
옷갈아입고 다른 슬롭에 가서 유유히 보딩을...
디저트로 해당 여인네 차량 쭈~욱~~~
그래도 싸다...

2007.12.21 21:21:33
*.134.75.126

개념없는 아줌마한테 당하셨나보네여 -_- 연락처를 공개해버려여 ㅋㅋ

2007.12.23 23:18:33
*.62.97.57

뒤에가서 받으시고 5만원 던져주세요(2) ㅋㅋㅋ 한참 웃었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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